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사이에 쓴 각서, 법적 효력 있나요?

법법 조회수 : 1,540
작성일 : 2018-09-29 12:25:33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 모든 재산 포기하고 이혼한다.


이런 각서 쓰고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IP : 175.209.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9 12:39 PM (220.85.xxx.168)

    협의이혼에서는 효력이 있을 여지가 큰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가족법 변호사 찾아가서 유효한 방법 상담받으시는게 좋아요

  • 2. dd
    '18.9.29 12:44 PM (118.220.xxx.196)

    효력 없습니다. 아무리 각서가 있어도 소송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기여분 대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위자료 책정, 협의 이혼 시 각서 상관 없이 상대방과 재산 분할 협의 다시 해야 합니다.

  • 3. 없어요
    '18.9.29 12:48 PM (39.113.xxx.112)

    재산이 누가 일궜는지가 중요하대요. 각서는 협박으로 본다네요 부부사이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8972 와..초음파 몇초 보는게 5만원... 20 억울하면너도.. 2018/09/30 4,314
858971 치아잇몸이 마모되어 치료해야 한다는데 6 치아 2018/09/30 3,555
858970 올겨울 대비는 철저히. 욕실난방기 2 2018/09/30 2,996
858969 태풍 짜미뿐이 아니고 곧이어 콩레이도 3일후에 17 에해라 2018/09/30 5,205
858968 딱딱하게 굳은 바게트빵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 없나요? 6 2018/09/30 3,833
858967 신들린 연기에 감동받은 배우 있으세요? 19 배우 2018/09/30 4,629
858966 미스터 션샤인, 집에서 서로 싸우던 멍뭉이도 밖에서 적이 나타나.. 3 undign.. 2018/09/30 4,563
858965 저녁 8시 넘으면 벌써 졸리신 분들 계신가요? 5 2018/09/30 2,464
858964 층간소음 문제(전 윗집이에요.) 여쭤요. 14 꺙꺙이 2018/09/30 5,670
858963 나이들면 추운가요... 4 ... 2018/09/30 2,656
858962 대학생 과외해도 될까요? 5 50후반 2018/09/30 2,145
858961 다시마로 만들 수 있는 음식있나요? 6 다시마 2018/09/30 1,790
858960 미스터 션샤인 마지막 예상... 14 ........ 2018/09/30 6,456
858959 뒤에 털달린거요 가격이 얼마정돈가요? 5 막스마라코트.. 2018/09/30 2,971
858958 왜 자꾸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4 .. 2018/09/30 3,324
858957 이사로 커튼 해야하는데요 2 커튼 2018/09/30 2,024
858956 분당 미금/정자역 초중학군 문의드려요 10 감사 2018/09/30 2,716
858955 효창공원역쪽 살기 어떤가요? 6 ... 2018/09/30 3,678
858954 한약을 처음 먹어봐요. 5 신기 2018/09/30 1,207
858953 카드취소했는데 결제되버리는 경우 있나요? 1 2018/09/30 1,780
858952 기독교는 종교 장사 9 ;;; 2018/09/30 2,609
858951 해외로 출장많이 다니는 직업은 ㄹㄹ 2018/09/30 2,325
858950 남편생일 시부모님이 오신다는데요 21 ㄴㄴ 2018/09/30 7,774
858949 귀농한 아주머니 43 며느리 2018/09/30 17,515
858948 좋은걸 강요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8 ㅇㅇ 2018/09/29 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