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 모든 재산 포기하고 이혼한다.
이런 각서 쓰고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 모든 재산 포기하고 이혼한다.
이런 각서 쓰고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협의이혼에서는 효력이 있을 여지가 큰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가족법 변호사 찾아가서 유효한 방법 상담받으시는게 좋아요
효력 없습니다. 아무리 각서가 있어도 소송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기여분 대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위자료 책정, 협의 이혼 시 각서 상관 없이 상대방과 재산 분할 협의 다시 해야 합니다.
재산이 누가 일궜는지가 중요하대요. 각서는 협박으로 본다네요 부부사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