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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들어올 세입자의 채권양도

ㅇㅇㅇ 조회수 : 848
작성일 : 2018-09-28 18:18:23
전 세입자가 급하게 집 나가다고해서 짧은기간에 구하기쉽지않았는데 다행히 신혼부부가 계약하겠다고 왔어요.
세입자부부 각각 부동산을 가지고있어 대출받기어렵고 전세대출받는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금융권에 질권설정한다고 알아본다더니 오늘 은행에서 곧 채권양도통지서 등기가 전달될 거라고 하네요.

찾아보니 결국 전세만기시 세입자가아닌 금융권에 우리가 주면 된다고 하는데 큰 문제 없겠죠?
IP : 223.62.xxx.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8 6:43 PM (121.175.xxx.63)

    저도 오늘 그문제로 은행에 가서 알아봤는데요. 임대인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만기때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전세자금을 갚아야 합니다. 혹시 전세자금대출 사실을 깜박 잊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줄경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은행에 전세금을 준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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