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 사정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세를 놓았는데, 지금 팔고 다른 곳 매수도 어려워서 원래 저희집에 들어가 살까 합니다. 문제가 지금 세입자분 만기가 아직 1년이 더 남았는데요. 1년정도 남은 기간인 내년 1월에 이사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느정도 비용을 드리면 오케이 하실까요? 만기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새로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저희가 실거주를 3년을 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55프로나 내야 해서 올해 내에 팔지 않을거면 어차피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 동네 전세가가 대략 7억 5천만원 정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복비 0.4프로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추가로 이사비 포함 어느정도 드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