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를 위쪽 큰 연통 세개로 배출하는데 바람타고 뒤 쪽 주택가인 저희 집에도 들어오네요.
친구에게 빌려 미세먼지 측정기 돌려보니 초미세먼지 50넘네요
엄청 큰 곳이라(방이사거리 *사랑 *로구이! 오지 말아주세요ㅜㅜ)..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특히 심해요.
추석에도 안쉬고 정상영업해준 덕분에 전 잔기침이 심해졌는데
구청에 연락하니 환경과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연휴 끝나고..
저런 영업은 불법이 아닌가요?
혹시 주민들이 모여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에서도 환경정화장치 등 조치를 취하려나요?
미세먼지 나온다고 대중교통 이용하랄 땐 언제고.. 미세먼지 생성하는 화로구이집은 왜 단속 안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