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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언급한 지 한달 만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