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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직의 고통

lose 조회수 : 6,584
작성일 : 2018-09-25 16:08:02

추석직전 금요일 오후 2시에 퇴사통보 받았어요

그렇게 토.일.월.화 4일을 보냈어요.

토.일은 충격으로 아무말도 할수 없었다면 월요일부터는 온몸이 분노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심각한복통으로 응급실을 다녀왔고 복통이 나아질 찰나 어제밤부터 목을 돌릴수없고 그냥 반듯이 눕지도 못할정도로 척추와 견갑골쪽이 심하게 아파요.

119로 전화해 당직 통증의학과를 찾았지만 연휴끝날때까지 문을 여는 당직통증의학과는 없데요.

이러다 몸을 못쓰면 어쩌나 덜컥 겁이나 통증마사지샵을 찾아보니 24시간 문여는곳이 있어 다녀왔어요.

20년넘게 마사지했다는 원장이 `요근래 무슨일이 있었냐고 온몸이 손도 안들어갈정도로 막혔다고 극심한 스트레스 같다고`

그 얘기 듣는데 그냥 참고있던 눈물이 뻥 터지더라구요.

자존심상해서 내가 죽어도 울지는 않으리 했는데 마사지 2시간  내내 민망할정도로 눈물이 흘러 주체가 안됐어요.


정말 가고싶었던 회사이고 거기 입사하기위해 일년을 넘게 준비했고 처음 합격통보받고 최종계약서 싸인할때 회사이름 활자된거 만지고 또 만지고. 계약서만 밤새 하나하나 아깝게 한줄한줄 읽어내려간 회사인데 입사 몇달만에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이유도 말도 안되는 회사정보 외부유출.

오늘자로 바로 사직서 쓰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더 줄수없고 이대로 바로 나가야한다기에 쫓기듯이 사직서 쓰고 짐싸들고 오후 4시에 쫓겨났어요. 정말로 너무도 비참하게. 그것도 추석연휴 직전 금요일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오는길 무슨정신으로 걸어 돌아온지 모르겠어요.

며칠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정신만큼 몸도 망가져가니 복수심에 불타올라요.

어떻게 이들에게 돌려줘야하나.


당장 의료보험문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고싶은데 노무사나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실업수당문제.

여기는 저와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듯해서 익명의 힘을 빌어 글 남겨요.


IP : 49.173.xxx.22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5 4:12 PM (125.188.xxx.225)

    한달치 월급때문에 바로 사직서를 쓰셨네요,,
    일단 버텨 보시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내일 대체휴일이라서 문연 곳 있을거에요

  • 2. ..
    '18.9.25 4:14 PM (66.27.xxx.3)

    회사정보 외부유출..
    실제 벌어진 일이고 증거가 있으면 분명 계약위반일텐데
    혹시 집에서 일하겠다고 서류를 가져나오거나
    개인 이메일로 file같은거 보냈나요?
    근거가 있으면 소송하지 못할 듯 한데요

  • 3. ....
    '18.9.25 4:15 PM (39.121.xxx.103)

    소송해도 원글님이 질것같습니다.

  • 4. lose
    '18.9.25 4:20 PM (49.173.xxx.222)

    함께 근무하던 직원(B라고 지칭할께요)이 일을 끝내지 않고 퇴사했고 B가 퇴사하는 즉시 B의 회사 이메일은 닫혔어요.
    그러나 B와 함께 진행하던 회사일을 끝내지 않은 상황이었고 회사에서도 B와 함께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걸 아는 상황이었구요.
    그래서 회사랩탑으로 B의 개인메일주소로 메일을 한번 주고 받았구요. 그걸 핑계로 퇴사를 시킨겁니다.

  • 5. 무슨
    '18.9.25 4:22 PM (125.142.xxx.145)

    정보를 유출했다고 작은 회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 자르나요
    그렇게 단칼에 자를 정도면 회사에서도 증거 같은게 있을텐데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네요

  • 6. ㄷㄷ
    '18.9.25 4:27 PM (14.37.xxx.46)

    회사정보유출은 작은 일 아니예요 잘 알아보셔야 할 듯

  • 7. ..
    '18.9.25 4:33 PM (66.27.xxx.3)

    안됐지만 회사가 퇴사처리하기로 결정한 이상 승산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입사시 계약에 있었을테고
    오리엔테이션때 교육받는 내용일텐데 브리치한건 원글님이니까요...
    멀리 보시고 너무 문제를 키우면
    다른 회사 입사에 지장있어요.
    잘 생각하시길

  • 8. ...
    '18.9.25 4:35 PM (39.121.xxx.103)

    너무 문제를 키우면
    다른 회사 입사에 지장있어요.
    잘 생각하시길 222222222222

  • 9. ㅅㅅ
    '18.9.25 4:39 PM (121.180.xxx.90)

    힘드시겠지만..정보유출이면 승산 없어요
    이유야 어쨌든 개인 이메일 기록도 있고요..
    좀 쉬시다가 기운차려서 다른 회사 준비하세요.

  • 10.
    '18.9.25 5:02 PM (115.89.xxx.82)

    뭘 하셨길래 회사정보 개인유출인가요... 그리고 1년간 고생하신거 알겠는데 전 지금 직장 들어오려고 3년 넘게 공부했어요. 남들 다 힘들게 준비해서 들어가니까 본인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진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해보세요. 지금 위험해보입니다.

  • 11. 정보유출
    '18.9.25 5:22 PM (116.127.xxx.144)

    이고 그정도를 잡아낼 정도면 큰회사일텐데
    회사도 증거가 없는상태에서 그러진 않았겠죠....란 생각이 드는데...

  • 12. ..
    '18.9.25 5:37 PM (182.228.xxx.66) - 삭제된댓글

    그 B한테 어떤 메일을 보낸거죠? 내용보니 보안위반같은데대외비자료를 개인멜로 보내신건가요? 아무리 신입이라도 그렇지 말이안되는게 업무이관받고 끝이지 퇴사한사람의 개인멜로 회사자료 주고받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대기업이나 공기업같은 곳은 보안관련 내규 확실하고 걸리면 진짜 안봐줘요 내용봐서는 원글님 잘못같긴한데 그래도 상담은 한번 받아보세요

  • 13. 노동법
    '18.9.25 6:10 PM (175.223.xxx.86)

    잘 아셔야 하는데 안 타깝네요.
    회사에서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개인이 사직서 쓰지 않는이상 사람 함부로 못짜르는게 한국 노동법이예요.
    사직서 쓴이상 승산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다음에는 문제생기면 82쿡 꼭 올리세요

  • 14. 음..
    '18.9.25 6:31 PM (223.33.xxx.41)

    일단 회사정보유출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속 상사(팀장)의 승인을 받고 보냈어야하는데 님이 아직 직장경험이 적어 간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정보유출(?)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실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면, 님이 평소에 상사에게 잘못 보여 이번 건을 구실로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15. 햇살
    '18.9.25 7:40 PM (211.172.xxx.154)

    소송도 돈이 있어야 하죠. 뭔돈으로 소송합니까? 변호사비 만만치 않아요.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비 물어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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