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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가 먼저인가요, 법정 상속분이 우선인가요?

... 조회수 : 5,000
작성일 : 2018-09-24 22:52:13
예전에 유서로 장남에게 재산을 100프로 물려줘도
법적으로 형제들끼리 동일하게 배분되야하는걸로 소송인지 법정분쟁한다는 얘길 들은거같은데 사실인가요?
상속권이 전혀 없는 형제나 타인에게 유서로 지정상속해도
자식이 다시 가져올수 있나요?
IP : 223.38.xxx.7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4 10:53 PM (221.157.xxx.127)

    유류분소송하면 원래 상속분의 반 가져올 수 있어요

  • 2. 유서가
    '18.9.24 10:54 PM (116.127.xxx.144)

    우선 아닐까요?
    근데 유서 쓰는게 좀 까다롭더라구요.

    전에 관에 들어가는 체험도 하고(호스피스 교육중)
    유서 쓰는법도 배웠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주민등록번호..그런것도 적은것 같고..하여간....아이구
    즉,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유서 쓰기가 어려웠어요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 가서...정식으로 쓰고 공증 받아둬야겠네.싶을 정도였어요

  • 3. ...
    '18.9.24 11:08 PM (223.38.xxx.71)

    그렇군요. 시댁에 재산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자꾸 일찍 남편 여의고 홀로되신 아버님의 여동생분이 좀 신경쓰여서요.
    그 집도 딸이 둘이나 있고 그런데 재산이 거의 없으신데
    아버님어머님과 같이 사시려고하고... 어머님은 나이들어 시누이 모실판 ...
    이거뭐 잘못하다간 시어머니 둘 모시는 꼴이 될것도 같고..
    나중에 재산가지고 분쟁생기는거 아닌가 싶기도해서요.

  • 4. 미적미적
    '18.9.24 11:28 PM (61.252.xxx.144)

    존속이 우선인데
    미쳤나... 언니도 아니고 오빠네집에 빈대붙는 누이동생은 뭐랴요ㅠ

  • 5. 시어머니가
    '18.9.24 11:28 PM (42.147.xxx.246)

    자기 시누이하고 살려고 한다면 님이 말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네요.
    시아버지가 여동생에게 유산을 줄 수도 있는거고 ...

  • 6. ...
    '18.9.24 11:44 PM (211.36.xxx.44) - 삭제된댓글

    유서입니다
    녹십자 장남이 아버지 유서 때문에 주식 한주도 못받고 소송에서도 패소

  • 7. 20대때
    '18.9.24 11:45 PM (221.143.xxx.81)

    민법책 읽은 내용인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충족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으면 먼저 그것에 따르고 이도저도 없으면 법정 상속에 다른다 하고 유언시 법정 상속자 유류분을 법정 상속자에게 주기 위해 그것을 남기고 유언으로 지정된 증여를 받는자에게 준다든가 하는것 같던데..... 책 놓은지 이십 몇년사이 그새 민법이 바꼈어요?

  • 8. ...
    '18.9.25 12:11 AM (122.38.xxx.110)

    유언입니다
    녹십자 장남이 아버지 유서 때문에 주식 한주도 못받고 소송에서도 패소
    유명한 사건이니 검색해보세요

  • 9. 법적 요건을
    '18.9.25 12:27 AM (211.36.xxx.254)

    갖춘 유언이 있다해도,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적 상속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소송시에만..

  • 10. 녹십자
    '18.9.25 12:33 AM (122.38.xxx.53)

    녹십자 장남 허성수도 유언장으로 최종심까지 다 패소했지만 유류분 소송해서 주식을 챙겼어요.

  • 11. ...
    '18.9.25 2:31 AM (223.38.xxx.110)

    저야 뭐라할 입장은 아닌데 남편이 이런저런 집안 사정도 있었는지 탐탁지 않아 하더라구요. 시어머니도 아무리 가깝다해고 싫어라하시는데 아버님은 하나밖에 없는 연락하는 피붙이라 그런지 좀 애틋하신가봐요. 과거에 안좋은 상황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유류분이라는게 있군요.

  • 12. 유언
    '18.9.25 3:11 AM (39.7.xxx.200) - 삭제된댓글

    있어도 유류분 청구하면 자기 상속분의 반은 되찾아 올 수 있어요.

  • 13. 상속은
    '18.9.25 9:38 AM (117.111.xxx.115)

    유언우선입니다
    상속가도 유언고려해서 줍니다
    법적으로 50프로가능해도
    30프로만줘라 이런식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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