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접수

고소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18-09-21 23:03:33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성 허위 정보 유포에 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괘씸한 일이라서요(82와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    경험자 분들 계시면 댓글 좀 주세요. 


  1)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이 그냥 고소장 작성해도 문제없는지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사례들은 찾아두었습니다.  경찰서 사이트에서 양식도 다운 받아두었구요.
  

  2)  관련 후기를 검색해보니,  사건이 많다보니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하러 가면 접수하지 않고
       이런 건 어차피 고소해도 안 된다면서 접수포기를 유도한다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공연성과 특정성의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IP : 210.2.xxx.20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9.21 11:06 PM (103.10.xxx.91)

    제 경험으로 봐서는 말씀하신것과 비슷해요. 경찰들이 귀찮아 한다라기보다는 판사한테 영장 받는 일이 쉽지 않은가 보더라구요.

  • 2. 윗분
    '18.9.21 11:26 PM (210.2.xxx.203)

    어떤 경험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명예훼손 고소사건이면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출석요구서면 될 텐데 어떤 영장이 필요한 가요??

    정식재판까지 가기 전에 영장 받는 일은 없을텐데요?

  • 3. Nn
    '18.9.21 11:40 PM (175.210.xxx.92)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면 사이버 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구요.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정도 물릴수있어요.

  • 4. 고소
    '18.9.22 12:10 AM (116.40.xxx.162) - 삭제된댓글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해요. 님에게만 유리한것만 캡쳐해서 제출하면 혐의없음 나옵니다.
    그러다 무고죄 갈수도 있구요.

  • 5. Re: 고소
    '18.9.22 12:14 AM (210.2.xxx.203)

    서로 인터넷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비방한 적도 없고요.

    저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익명으로 글을 적은 것입니다.

    일방적인 음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 6. 경험자
    '18.9.22 12:38 AM (221.151.xxx.207) - 삭제된댓글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사이버수사대.(접수 안받는 상황 없애기 위해서)
    그럼 경찰서에서 연락와요.
    그때 자료 인쇄해서 가져가시면 진술서 써요
    진술서는 내가 쓰는게 아니라 경찰이 묻는대로 대답하는거임.
    그다음 판사랑 만나는데 법정서 안만나고 판사사무실?
    그곳에서 만났어요. 가해자랑.
    판사가 합의여부 물어봐요.(종용하진 않아요)
    합의 싫다고 했더니 벌금형 나올거라고 했고 끝났어요.
    나중에 결과가 우편물로 왔던가 그랬어요.
    딱 두번만 갔고. 변호사 필요 없어요.

  • 7. 괴씸한데
    '18.9.22 12:41 AM (221.151.xxx.207) - 삭제된댓글

    사과도 반성도 없으면 고소하세요.
    벌금형 나오면
    민사로 피해보상 요구할수 있어요.

  • 8. 경험자님
    '18.9.22 1:55 AM (210.2.xxx.203) - 삭제된댓글

    혹시 그 접수하였다는 사이버 수사대 사이트 주소 좀 알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현재 가해자가 익명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고소인을 정확히 모르는데

    (누군지 짐작은 갑니다. 글의 내용을 볼 때 직장 동료에요)

  • 9. 경험자님
    '18.9.22 9:19 PM (210.2.xxx.203)

    가해자가 익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라 아이디도 ****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6897 베란다에서 담배피는 아랫집 어떻게해야하나요? 10 ... 2018/09/22 3,265
856896 제주도여행시 면세점이용 2 제주도 2018/09/22 1,282
856895 서명에 네임펜 썼다구요?? 15 .. 2018/09/22 4,297
856894 김정숙여사 패션좋은데 홈쇼핑에서 팔면 좋겠어요. 4 .. 2018/09/22 2,430
856893 뜬금없는 궁금증 아동수당의 상위 10프로 얼마일까요 2 뜬금 2018/09/22 1,107
856892 탤런트 김나*이 판매하는 명절전 진짜 심하게 맛없네요. 24 황당 2018/09/22 20,722
856891 . 40 고그 2018/09/22 5,747
856890 부동산 우울증 29 캡천사 2018/09/22 7,349
856889 아무것도 없는 방의 냄새원인은 뭘까요? 10 ㄷㄹ 2018/09/22 3,540
856888 4형제가 한집에 모일때 방 문제 16 자유부인 2018/09/22 3,685
856887 文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 희망 11 ........ 2018/09/22 1,218
856886 의전비서관 문제 많네요. 역사적 합의문에 네임펜이라니 89 .... 2018/09/22 12,414
856885 너무 아프고 힘든데 조언부탁드려요 (이런글 처음이네요) 30 ian마미 2018/09/22 7,076
856884 어장관리 당한 아픔 6 .... 2018/09/22 4,835
856883 시누이들아~~ 18 기필코 2018/09/22 5,451
856882 프레스센터기자 가정교육을 어디로받았는지? 13 진짜 2018/09/22 2,728
856881 북한 조선중앙tv, 문재인대통령 방북 마지막날 방송 9 ... 2018/09/22 1,793
856880 북한 선물 송이버섯이 매물로 나오나보네요. 32 송이 2018/09/22 16,176
856879 전세1억원대)수원 초등아이 키우기 좋은동네 추천좀해주세요 3 동동이 2018/09/22 2,052
856878 제면기 사서 만족하시는분? 9 ㅇㅇ 2018/09/22 1,620
856877 일본어는 한자 많이 알면 독해 쉽나요? 9 전세계 2018/09/22 3,273
856876 동태전 할건데 안부서지게 하는 방법 있나요? 13 .. 2018/09/22 4,141
856875 그릇세트 얼마에 팔면 될까요? 10 ㅁㅁㅁ 2018/09/22 2,879
856874 한은, 美 금리 인상 가능성에 '비상'…연휴에도 대책 논의 6 금리인상 2018/09/22 1,783
856873 푸른 옷소매의 환상곡이 미스터션샤인 테마곡이라니... 6 푸른 옷소매.. 2018/09/22 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