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제도 안에서 벗어나는 삶들을 어떻게 제도 안에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그가 2014년 발의한 법안인 생활동반자법에서 잘 드러난다. 발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한 이 법안의 틀은 2016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풀하우스'에서 제안한 파트너등록법으로 발전되었다.
법안은 성별이나 성애적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친밀함을 바탕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트너'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파트너로 등록한 사람들끼리는 혼인한 부부와 동일하게 고용, 주거, 의료, 보험, 금융, 복지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재 결혼 제도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있고, 더 나은 삶을 고민하기 위해 비혼 지향의 삶을 택한 나와 내 식구들은 이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
'비성애 관계'에 의한 연대이든 '성애 관계'에 의한 연대이든 각자 취향껏 삶을 구현하는 게 민주주의죠.
출생율은 '비성교 임신 인구'를 챙기면 답이 나오는 거고.
정자은행 분야가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