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휴수당이란건 주말 휴일에 받는거라고

그러니까 조회수 : 877
작성일 : 2018-09-20 10:35:50

검색해보니 일주일에 15시간 어쩌구 쭉 나오던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말과 휴일에 받는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답글 주시는분

오늘 하루 행운가득하시길 바랍니다_()_

IP : 211.231.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휴수당
    '18.9.20 10:44 AM (221.139.xxx.159) - 삭제된댓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사실,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바로 위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말그대로 주休,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며,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입법 취지의 법이다.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최소한 토, 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자영업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인터넷 등지에서는 돈 때문에 싸우는, 법안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린 케이스.

    다시 말하면, 본래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주일마다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월급제에서는 그냥 한달에 정해진 급여와 보장된 휴일 문제로서 굳이 주휴수당이 겉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주급제라면 한주에 정한 근무일를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전부 받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나, 최저임금 문제와 같이 시급제로 출발하여 (시급)×(근로시간)으로 접근하면 유급휴일 =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날'이 생기는 꼴이므로 왠지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 2. 주휴수당
    '18.9.20 10:52 AM (221.139.xxx.159) - 삭제된댓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사실,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바로 위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말그대로 주休,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며,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입법 취지의 법이다.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최소한 토, 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자영업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인터넷 등지에서는 돈 때문에 싸우는, 법안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린 케이스.

    다시 말하면, 본래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주일마다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월급제에서는 그냥 한달에 정해진 급여와 보장된 휴일 문제로서 굳이 주휴수당이 겉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주급제라면 한주에 정한 근무일를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전부 받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나, 최저임금 문제와 같이 시급제로 출발하여 (시급)×(근로시간)으로 접근하면 유급휴일 =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날'이 생기는 꼴이므로 왠지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7223 동주대학교(부산),포항대학교 어떤가요? 9 ... 2018/09/29 1,471
857222 공동명의 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10 공동명의 2018/09/29 3,856
857221 목격자들 봤는데 역시 이성민씨 참 연기 잘하네요. 12 .... 2018/09/29 2,695
857220 일룸모션베드 사용해보신분~ 2 고민중 2018/09/29 1,932
857219 제3의 매력 재미나요 5 드라마 2018/09/29 2,064
857218 간판을 눈에 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간판 2018/09/29 1,466
857217 문화비소득공제.. 1 소득공제 2018/09/29 1,124
857216 요즘 서너살 애엄마들 교육비 많이 지출하네요 9 요즘 2018/09/29 4,298
857215 트램플린으로 집에서 운동하면 효과있을까요? 7 .. 2018/09/29 2,100
857214 스페인여행 마지막 날이예요. 7 ........ 2018/09/29 2,874
857213 성북동근처 돼지불고기식당 맛있나요 8 --- 2018/09/29 1,422
857212 주식 재능 15 Omg 2018/09/29 3,643
857211 대통령님 꿈 꾸면 길몽인가요? 7 ㅇㅇ 2018/09/29 1,404
857210 서울살면 좋나요?? 39 그대를 만나.. 2018/09/29 6,888
857209 결혼식 때 안오고 축의금은 제일 많이 한 친구 만나야하나요???.. 162 aa 2018/09/29 52,149
857208 이런 놀이를 뭐라고 부르죠? ㅣㅣ 2018/09/29 624
857207 판문점비준과 민생법안 막아야 하기때문에 국회를 마비시켜야함 5 ㅇㅇㅇ 2018/09/29 758
857206 몸이 완전히 번아웃 되었어요. 2 번아웃 2018/09/29 3,297
857205 비밀 많은 엄마.. 1 ... 2018/09/29 3,053
857204 귀한 고사리 ‥그냥 불리나요? 15 감사합니다 2018/09/29 3,070
857203 아래 등산 글 부러워서, 산에 오를 때 숨차고 얼굴 빨개지는거 6 2018/09/29 2,855
857202 중년 남자들, 해외여행 가면 크로스백 매고 다니나요? 9 궁금 2018/09/29 3,968
857201 이것도 이명인가요? 3 .. 2018/09/29 1,065
857200 겟잇 뷰티가 뭔가요 .. 여기 추천 크림 정말 좋은가요? 7 겟잇 2018/09/29 3,160
857199 한국에 딤섬뷔페가 있나요? 6 Mm 2018/09/29 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