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보니 일주일에 15시간 어쩌구 쭉 나오던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말과 휴일에 받는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답글 주시는분
오늘 하루 행운가득하시길 바랍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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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휴일에 받는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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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사실,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바로 위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말그대로 주休,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며,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입법 취지의 법이다.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최소한 토, 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자영업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인터넷 등지에서는 돈 때문에 싸우는, 법안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린 케이스.
다시 말하면, 본래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주일마다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월급제에서는 그냥 한달에 정해진 급여와 보장된 휴일 문제로서 굳이 주휴수당이 겉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주급제라면 한주에 정한 근무일를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전부 받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나, 최저임금 문제와 같이 시급제로 출발하여 (시급)×(근로시간)으로 접근하면 유급휴일 =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날'이 생기는 꼴이므로 왠지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사실,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바로 위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말그대로 주休,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며,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입법 취지의 법이다.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최소한 토, 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자영업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인터넷 등지에서는 돈 때문에 싸우는, 법안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린 케이스.
다시 말하면, 본래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주일마다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월급제에서는 그냥 한달에 정해진 급여와 보장된 휴일 문제로서 굳이 주휴수당이 겉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주급제라면 한주에 정한 근무일를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전부 받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나, 최저임금 문제와 같이 시급제로 출발하여 (시급)×(근로시간)으로 접근하면 유급휴일 =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날'이 생기는 꼴이므로 왠지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