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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시판 공고문

개인정보 조회수 : 2,427
작성일 : 2018-09-19 13:39:20
아파트내에서 부녀회 관련 일을 맡았습니다
게시판에 활동하게 되는분들 동 호수 이름까지 게시했어요
모든 동 게시판에요
관리실에 동까지와 이름도 성까지만 오픈 해달라 개인신상 정보 노출 너무 된것 같다라니 지원했을때 정보공개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네요
정보공개를 하는건 동의해도 저런식으로 전체를 다 오픈하는게 맞나요? 동만 기재하고 이름도 전체 오픈하지 마라..개인신상정보에 대해 제가 너무 심한 요청을 하는건가요?
주민들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 1층 게시판인데요
IP : 211.108.xxx.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19 1:40 PM (211.36.xxx.130)

    저희 아파트도 다 공개하더라구요

  • 2. ㅇㅇ
    '18.9.19 1:42 PM (49.142.xxx.181)

    그런게 싫으셨으면 애당초 하질 말으셨어야...
    주민등록번호 나이 학력 뭐 이런것도 아니고 동호수 이름은 저희 아파트에서도
    공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뭐 부녀회장 임원등등

  • 3. 지나다가
    '18.9.19 1:45 PM (211.247.xxx.129)

    저희 아파트도 공개..
    덩연한게 아닌가요.
    그래야 무슨 일 생겼구나 궁금한거 물어볼대..
    그렇게 공개하는게 싫으면 애시당초..
    저는 핸폰번호까지도 스마트폰에다 저장해 두었는데요..

  • 4. ㅇㅇ
    '18.9.19 1:46 PM (49.142.xxx.181)

    심지어 입주자대표자 동대표 선출할때는 그 사람의 이력 같은거 다 나오든데요. 후보자들..
    나이 학력 그동안의 이력 ...
    아 사진도...

  • 5. 지나다가
    '18.9.19 1:46 PM (211.247.xxx.129)

    덩연을 당연으로 정정

  • 6. 아니
    '18.9.19 1:47 PM (211.108.xxx.4)

    공개를 해도 부분공개를 하지 요즘 저런식으로 다 공개를 하나요? 예전 아파트는 부분공개만 했어요
    학교서도 학부모회 부분공개하지 전체공개는 안해요

  • 7. 아니님
    '18.9.19 1:56 PM (223.33.xxx.120)

    요즘 아파트 관련 주택법에 부녀회 결성은 위법이에요
    잘 알아보시구 구청 주택과에 문의해보세요
    까딱하다간 골치 아픈 이권에 휘말리구
    지금 어떤 세상인데 부녀회 결성인가요
    아파트에서 인정되는 단체는 입대의 뿐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요 ~~
    한번 알아보게요

  • 8. 으ㅁ
    '18.9.19 1:56 PM (61.79.xxx.102)

    다 공개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있긴합니다만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가운데 하나 *표라도 하지... 흉흉한 세상이잖아요.

  • 9. 흉흉하죠
    '18.9.19 2:01 PM (211.108.xxx.4)

    1층에 입주민 말고도 드나드는데 동호수에 이름 전체까지 다 오픈이라뇨
    그거 다 공개하고 게시판에 게시하는거 동의한적 없어요
    부녀회는 아니구요

  • 10. 입력
    '18.9.19 2:20 PM (1.227.xxx.251)

    아파트 관리비 일부라도 예산 심의 의결하는 주민자치단체면 공고해야죠.
    주민번호도 없는 이름 석자는 사실 가명으로 써도 아무도 몰라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사가버리면 동호수 이름 다 소용없구요.

  • 11. ...
    '18.9.19 2:44 PM (180.70.xxx.55)

    저희도 2000세대 넘는 아파트인데
    이력서를 아예 붙이던데요
    모르시고 출마하셨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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