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계약일은 9/30일인데
세입자가 9/27날 이사를 나가고, 새 세입자는 10월중순에 이사들어와요.
이럴경우, 9/30 날 잔금을 치루면 되는건가요.?
세입자와 계약일은 9/30일인데
세입자가 9/27날 이사를 나가고, 새 세입자는 10월중순에 이사들어와요.
이럴경우, 9/30 날 잔금을 치루면 되는건가요.?
당연히 나가는 날 줘야죠. 평생 이사한번도 안해보신것같아요 ㅜㅜ
계약일 일 것 같은데요.
주인에 따라 27일에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다른집에 보증금 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집주인께서 죽어도 싫으시면 짐 하나 놓고 나가고 계약일에 그 짐 빼면서 주는 수 밖에;;;
음...법적으로 따지면 원글님이 맞겠죠.
하지만 여유가되면 보통은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도 반환하죠.
9/27이 만기일이면 보증금을 내줘야죠.
중요한 건 만기일입니다.
계약서상 만기일 기준으로 앞뒤 한달정도는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나가는 27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새 세입자가 10월에 들어오는 건 먼저 세입자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고요.
법적으로는 9/30~~~
세입자 이사가는 날 주는 게 맞습니다.
빨리 돈을 융통해서 이사가는 날 주세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키울 수 있어요.
들어올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주는 경우가 아니네요..
돈 융통할거면 그냥 이삿날 주세요.
좋은 게 좋은거지요.
이사나가는 날 줘야죠.
얼추 날짜 채우고 나가는거니까 이사때 줘야죠
짐빼는날 열쇠받으면서 주는겁니다
그래야 나가는 사람도 그쪽가서 잔금 치루지요
여기 답글 왜이래요?
사사로이 봐주는건 개인사정이고 법적으로 이삿날이 맞고 그날 줘야 되다니요.
정확히는 계약일날 보증금 반환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그 전에 나가든 그날까지 살고 나가든.
계약일이라는게 그 날까지 세입자는 집을 쓸 권리가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한달 먼저 나가도 돈 주는게 맞다하려면,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일 한달전에 세입자보고 막 나가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건데?
집주인이 여유가 있고 짐 다 뺴서 며칠 먼저주면 엄청고마운거고 아니면 당일날 주는 겁니다.
이사 나간거 확인하고. 비번 바꾸시고.
계약서 가져오라해서 계약서 받고 돈 주세요.
이사한날
이사날짜 미리 의논한거 아닌가요
121.178님
여기서 세입자가 갑자기 한 달 먼저나가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한 달전에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모르시네요.
계약서상 만기일에서 이미 몇개월 전에 이사날짜 합의했으니 그날 짐빼면서 금전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거죠. 이 경우에 만약 현재 세입자가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10월 중순에 나가겠다고 했으면 집주인은 그 날에 맞춰서 새 세입자 돈 받아 나가는 사람 보증금 돌려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중간에 뜨는 기간 관리비가 굳으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거고요.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도 이사나가는 날짜가 주말밖에 안되면 며칠 왔다갔다하는건데 거기서 계약서 날짜 운운하고 있으면 솔직히 제대로 소통하고 살기 힘들어요. 세입자가 한달전에 이사날짜 일방통보하거나 집 다 망가뜨린 케이스 아니라면 27일에 관리비정산하고 잔금도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121.178님
여기서 세입자가 갑자기 한 달 먼저나가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한 달전에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모르시네요.
계약서상 만기일에서 이미 몇개월 전에 이사날짜 합의했으니 그날 짐빼면서 금전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거죠. 이 경우에 만약 현재 세입자가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10월 중순에 나가겠다고 했으면 집주인은 그 날에 맞춰서 새 세입자 돈 받아 나가는 사람 보증금 돌려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중간에 뜨는 기간 관리비가 굳으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거고요. 그때 세입자가 계약서상 만기가 30일이니 그날 돈 내놔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 오버랩때문에 세입자가 10월 15일까지 산다고 집주인이 15일치 이자 제하고 줄 것도 아니고요.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도 이사나가는 날짜가 주말밖에 안되면 며칠 왔다갔다하는건데 거기서 계약서 날짜 운운하고 있으면 솔직히 제대로 소통하고 살기 힘들어요. 세입자가 한달전에 이사날짜 일방통보하거나 집 다 망가뜨린 케이스 아니라면 27일에 관리비정산하고 잔금도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여기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계약서에 특약을 넣었든지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없나요?
뭐든 계약서대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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