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이상하기 는 한데
execute가 실행하다 효력을 발하다 뜻이 있고
counterparts는 대응물의 의미도 있지만 법률 사본의 의미도 있고요
저문장은 이 X 가 사본으로 효력으로 나타내려면
두 당사자가 적절히 이 X의 사본을 처리하기 전까지
어느쪽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충 맞을까요
약간 이상하기 는 한데
execute가 실행하다 효력을 발하다 뜻이 있고
counterparts는 대응물의 의미도 있지만 법률 사본의 의미도 있고요
저문장은 이 X 가 사본으로 효력으로 나타내려면
두 당사자가 적절히 이 X의 사본을 처리하기 전까지
어느쪽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충 맞을까요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들이 모든 사본에 서명날인해야 비로소 정당하게 체결 = 효력발생 = 서명권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뜻이예요
윗님 감사
110님 덕분에 저도 영어 공부 했네요.
감사합니다. 원글님 지우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