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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문의

전세 조회수 : 557
작성일 : 2018-09-17 13:48:26
전세권 등기를 해서 확정일자를 따로 안받았거든요.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살다(2016~2017) 묵시연장이 되서 사는 중인데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상의 날짜가 지난 상태에요.
지금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12.164.xxx.16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입신고는
    '18.9.17 1:48 PM (112.164.xxx.168)

    했어요..

  • 2. ,,,
    '18.9.17 1:49 PM (121.167.xxx.209)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 3. 효력이
    '18.9.17 2:27 PM (112.164.xxx.168)

    없대요..
    계약기간 내에 확정일자 받아서 묵시적 연장된 것은 효력이 있는데
    묵시적 연장 후 확정일자 받는 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4. 아니에요
    '18.9.17 2:42 PM (222.237.xxx.2) - 삭제된댓글

    누가 효력이 없다고 하나요?
    효력이 왜 없어요.
    확정일자라는건, 확정일자 부여받은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6년 9월1일로 확정일자 부여받으면, 16년9월1일부터 발생하고,
    2018년 9월17일로 확정일자 부여받으면, 18년9월17일로 발생하고... 이런식입니다.

    전세권등기 되어있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해놓는게 좋습니다.
    왜 해놓는게 좋은지는 경매와 관련된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 어렵고~
    그냥 해놓으세요.

  • 5. 아니에요
    '18.9.17 2:44 PM (222.237.xxx.2)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라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초에 작성했던 계약서 가지고 가서 오늘날짜로 받으세요.
    확정일자 라는건 권리순위 부여받는겁니다.

  • 6. 주민센타
    '18.9.17 2:53 PM (112.164.xxx.168)

    직원이 한 말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끝난다음 받으면 효력이 없다구요.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지났어요.

  • 7.
    '18.9.17 3:04 PM (117.123.xxx.188)

    전세권등기 햇는데 확정일자를 왜 고민하는 지....
    전세권.....물권
    임차권.....채권
    물권>채권
    확정일자부임차권은 채권을 물권화해놓은 건데
    이미 물권인 전세권이 잇는데 굳이 뭐하러요?
    아무 의미없지요
    경매건 뭐건요

  • 8. 아니에요
    '18.9.17 3:07 PM (222.237.xxx.2) - 삭제된댓글

    그 직원은 확정일자 그리고 경매에 대한 이해가 없는겁니다.
    그 직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만 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단정짓는거죠.
    아니면 원글님이 묵시적갱신이라고 말해도 그말뜻을 이해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임대차 법률, 경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말 못합니다.
    잘 몰라서 저런말 하는겁니다.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진행중이기(유효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아도 유효합니다.
    확정일자 유효여부는 경매진행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그 직원이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위에서 계속 같은 얘기하는거 같은데...
    그 직원한테 그냥 확정일자 부여해달라고 하세요.
    담당자는 확정일자 부여를 요청하면, 유효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해줘야 되는겁니다.
    왜냐?
    확정일자가 유효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점은 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입니다.
    경매에 넘어갔을때 경매법원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권리순위가 몇번째인지 판단합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판단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84937770&qb=66y...

  • 9. 아니에요
    '18.9.17 3:12 PM (222.237.xxx.2) - 삭제된댓글

    전세권등기했어도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전세권등기한 사람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전세권자, 임차인(채권적 전세) 지위를 모두 가질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전세권자인 경우,
    낙찰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신청하면
    전세권등기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채권적 전세)의 지위로 배당을 신청하면
    전액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기본내용을 모르면, 경매를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말인지 이해못하실겁니다.
    그냥 확정일자 받아 놓으세요. 그게 유리합니다.

  • 10. ,,,
    '18.9.17 4:50 PM (121.167.xxx.209)

    다시 재계약 한거니 현재 시점으로 다시 확정 일자 받으세요.
    대출이 있어 2순위로 밀리나요>

  • 11. 감사합니다
    '18.9.17 5:47 PM (175.223.xxx.171)

    등기소와서 확정일자받았어요.
    늦게왔다고 엄청 뭐라했는데 해주긴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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