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문의

전세 조회수 : 556
작성일 : 2018-09-17 13:48:26
전세권 등기를 해서 확정일자를 따로 안받았거든요.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살다(2016~2017) 묵시연장이 되서 사는 중인데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상의 날짜가 지난 상태에요.
지금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12.164.xxx.16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입신고는
    '18.9.17 1:48 PM (112.164.xxx.168)

    했어요..

  • 2. ,,,
    '18.9.17 1:49 PM (121.167.xxx.209)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 3. 효력이
    '18.9.17 2:27 PM (112.164.xxx.168)

    없대요..
    계약기간 내에 확정일자 받아서 묵시적 연장된 것은 효력이 있는데
    묵시적 연장 후 확정일자 받는 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4. 아니에요
    '18.9.17 2:42 PM (222.237.xxx.2) - 삭제된댓글

    누가 효력이 없다고 하나요?
    효력이 왜 없어요.
    확정일자라는건, 확정일자 부여받은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6년 9월1일로 확정일자 부여받으면, 16년9월1일부터 발생하고,
    2018년 9월17일로 확정일자 부여받으면, 18년9월17일로 발생하고... 이런식입니다.

    전세권등기 되어있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해놓는게 좋습니다.
    왜 해놓는게 좋은지는 경매와 관련된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 어렵고~
    그냥 해놓으세요.

  • 5. 아니에요
    '18.9.17 2:44 PM (222.237.xxx.2)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라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초에 작성했던 계약서 가지고 가서 오늘날짜로 받으세요.
    확정일자 라는건 권리순위 부여받는겁니다.

  • 6. 주민센타
    '18.9.17 2:53 PM (112.164.xxx.168)

    직원이 한 말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끝난다음 받으면 효력이 없다구요.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지났어요.

  • 7.
    '18.9.17 3:04 PM (117.123.xxx.188)

    전세권등기 햇는데 확정일자를 왜 고민하는 지....
    전세권.....물권
    임차권.....채권
    물권>채권
    확정일자부임차권은 채권을 물권화해놓은 건데
    이미 물권인 전세권이 잇는데 굳이 뭐하러요?
    아무 의미없지요
    경매건 뭐건요

  • 8. 아니에요
    '18.9.17 3:07 PM (222.237.xxx.2) - 삭제된댓글

    그 직원은 확정일자 그리고 경매에 대한 이해가 없는겁니다.
    그 직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만 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단정짓는거죠.
    아니면 원글님이 묵시적갱신이라고 말해도 그말뜻을 이해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임대차 법률, 경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말 못합니다.
    잘 몰라서 저런말 하는겁니다.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진행중이기(유효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아도 유효합니다.
    확정일자 유효여부는 경매진행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그 직원이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위에서 계속 같은 얘기하는거 같은데...
    그 직원한테 그냥 확정일자 부여해달라고 하세요.
    담당자는 확정일자 부여를 요청하면, 유효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해줘야 되는겁니다.
    왜냐?
    확정일자가 유효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점은 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입니다.
    경매에 넘어갔을때 경매법원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권리순위가 몇번째인지 판단합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판단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84937770&qb=66y...

  • 9. 아니에요
    '18.9.17 3:12 PM (222.237.xxx.2) - 삭제된댓글

    전세권등기했어도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전세권등기한 사람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전세권자, 임차인(채권적 전세) 지위를 모두 가질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전세권자인 경우,
    낙찰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신청하면
    전세권등기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채권적 전세)의 지위로 배당을 신청하면
    전액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기본내용을 모르면, 경매를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말인지 이해못하실겁니다.
    그냥 확정일자 받아 놓으세요. 그게 유리합니다.

  • 10. ,,,
    '18.9.17 4:50 PM (121.167.xxx.209)

    다시 재계약 한거니 현재 시점으로 다시 확정 일자 받으세요.
    대출이 있어 2순위로 밀리나요>

  • 11. 감사합니다
    '18.9.17 5:47 PM (175.223.xxx.171)

    등기소와서 확정일자받았어요.
    늦게왔다고 엄청 뭐라했는데 해주긴했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5667 세상에 평양 생중계라니!!!! 5 깜놀 2018/09/18 1,185
855666 구하라사건은 남녀싸움이 아닌 권력싸움 아닌가요? 14 무섭다 2018/09/18 2,103
855665 평생 전쟁공포가 떠나지 않았는데 17 꿈인가 2018/09/18 1,275
855664 유투브 ktv가 실시간 중계하네요.지금 준비하는 장면 나오네요 3 실시간중계 2018/09/18 343
855663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6 ... 2018/09/18 540
855662 김정숙 여사 패션센스 너무 좋네요 12 .... 2018/09/18 4,557
855661 평양도 많이 바쁘네요 라이브중~ 15 기레기아웃 2018/09/18 1,369
855660 배터리 방전요인.. 라이트랑 블박말고 또 있나요? 3 어디 2018/09/18 556
855659 오늘자 김어준의 생각/ 펌 16 뼈때리는털보.. 2018/09/18 983
855658 여성 피임 5 돌아갈래 2018/09/18 1,762
855657 나를차버린스파이 vs 맘마미아 2 ㅇㅇ 2018/09/18 491
855656 식당용 오미자차는 어떻게 만드나요? 2 아가야 2018/09/18 754
855655 개원의 가족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4 ㅇㅇ 2018/09/18 1,436
855654 파니니그릴 샀어요~ 1 ㅁㅁㅁ 2018/09/18 811
855653 박원순, 지하철역 광고 없앤다 16 2018/09/18 2,988
855652 더블웨어도 가짜가 있나요? 4 ㅇㅇ 2018/09/18 2,152
855651 자이글로 김굽고 고구마말랭이 하는 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3 ㅇㅇ 2018/09/18 1,080
855650 세상은 정말 평등하지 않은 듯...ㅠㅠ ㅜㅜ (그 외 몇 가지 .. 5 renhou.. 2018/09/18 2,106
855649 대통령관련 소식들 12 뉴스속보 2018/09/18 1,471
855648 털보 버렸어요. 28 오늘 2018/09/18 2,587
855647 대통령님 가시는거 출발보고있는데 4 .. 2018/09/18 883
855646 이상한 꿈.. .. 2018/09/18 466
855645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실시간 중계 방송 4 wisdom.. 2018/09/18 623
855644 우리 여사님 오늘 정말 멋짐 뿜뿜 16 우왕 2018/09/18 3,721
855643 sbs 기레기... 11 2018/09/18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