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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철퇴'..국토부, "적절한 처벌 기준 마련중"
담합행위처벌 조회수 : 1,199
작성일 : 2018-09-16 08:12:44
https://news.v.daum.net/v/20180916060007262?rcmd=rn&f=m
뉴시스 2018-09-16
호가 올리려는 집주인들간 담합행위 심각한 수준
국토부 "공정위와도 논의해 적절한 처벌 수위 논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담합의심 단지도 조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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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을 이용한 담합행위를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형법 31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포상제를 마련해야 함.
포상금은 담합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담합행위자 소유 아파트에 즉시 포상금 청구권에 기초한 압류를 해야 함.
또한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담합행위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함.
IP : 175.223.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9.16 8:20 AM (116.121.xxx.93)빨리 시행되기를..
진짜 요즘 부동산 카페마다 카톡방 담합 너무 심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국민성이 천박하게 변했는지ㅜㅜ2. 친구가
'18.9.16 8:22 AM (175.116.xxx.169)부동산 카페 다 캡쳐하고 있어요
쉰소리 떠들면서 부동산 호가 부풀려온것들 이번에 뜨건 맛 좀 보겠네요3. ...
'18.9.16 8:51 AM (110.9.xxx.47) - 삭제된댓글지역 부동산 조합과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4. ...
'18.9.16 8:52 AM (110.9.xxx.47) - 삭제된댓글지역 부동산 협회와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5. ...
'18.9.16 8:54 AM (110.9.xxx.47)지역 부동산 조합과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6. ..
'18.9.16 12:26 PM (211.36.xxx.134)높은것들이 강남에 다 여기저기 포잔해서 사니깐 담합이 어떤식인지는 지들이 더 잘알겠죠.자기 사는 아파트가 저런걸로 올라가면 완전 꼴망신을 당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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