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기간제교사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고 하니 겸임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기간제 연봉 2400정도라 하던데 그 시세가 맞나요?
8호봉 9호봉 그러시던데 전 호봉에 대한 개념이 없네요.
시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기간제교사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고 하니 겸임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기간제 연봉 2400정도라 하던데 그 시세가 맞나요?
8호봉 9호봉 그러시던데 전 호봉에 대한 개념이 없네요.
두 학교를 어찌 뛰나요? 어렵죠.
연봉은 비슷할거에요. 십오년전에 188 찍혔었으니
기간제는 하는일이 정교사와 마찬가지이고 메여있어요 ~~정시출퇴근이니 겸임 안되죠
그리고 전 시간당 5만원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 금액인가요? 11만원 받는다는 분들이 계셔서요..제가 일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아무 것도 모르네요.
님이 몸이 둘이 아닌 이상 어떻게 겸임이 가능...?
시간당 11만원이요? 그럼 하루 8시간이면 88만원이라는 말씀? 월급이 후덜덜하겠군요.
시간당 10만원은 외부강사 특강 강의료이거나 (학부모대상) 박사학위있는 교사가 해당과목 영재원 같은데 수업나가면 그렇답니다 교사도 보충수업할때 시간당 3~5만원선이라고 들었어요 .
는 시간당 8만원 추가5만원 3시간 30만원이하 시간제 한시간당 5만원이면 많네요 정규교사 신입 월 200만원인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한학교 일주일에 하루만 강의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 알아보고 있는데 제의는 많이 받는데 어떤 분은 겸임도 된다 하시는 분도 대부분은 안된다 그러시네요. 한학교에서 겸임된다고 자꾸 시간강사로 자꾸 오라고 하는데 어디다 알아봐야 하나요?
학교에서 공고하는 정.규. 수업을 하는 계약제 교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시간강사-->병가 등 정규교사가 한달 이하 수업을 못하는 경우 수업시수*시간당 단가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a학교 시간강사 b학교 시간강사=겸임가능(자기가 주어진 시간에 수업만 하면 돼죠. 담임을 맡길 수가 없어요)
기간제교사->휴직, 미발령 등으로 정규교사가 한달 이상 수업을 못하는 경우 채용합니다.
호봉을 산정하여 월급제로 지급
(경력 아무것도 없는경우 사범계대학 졸 9호봉, 교직이수자 8호봉, 대학원졸업 10호봉으로 시작)
이 경우 학교 정규근무시간 평일 8시간을 근무해야 하니까 겸직을 할 수가 없죠
원글님이 받고 있는 5만원은 정규 시간강사는 아니고
방과후강사나 자유학기제 강사 등 인것 같네요
정규교사 대체 시간강사는 자격,근무지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당 22,000원정도 해요
학교에서 공고하는 정.규. 수업을 하는 계약제 교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시간강사-->병가 등 정규교사가 한달 이하 수업을 못하는 경우 수업시수*시간당 단가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a학교 시간강사 b학교 시간강사=겸임가능(자기가 주어진 시간에 수업만 하면 돼죠. 담임을 맡길 수가 없어요)
기간제교사->휴직, 미발령 등으로 정규교사가 한달 이상 수업을 못하는 경우 채용합니다.
호봉을 산정하여 월급제로 지급
(경력 아무것도 없는경우 사범계대학 졸 9호봉, 교직이수자 8호봉, 대학원졸업 10호봉으로 시작)
이 경우 학교 정규근무시간 평일 8시간을 근무해야 하니까 겸직을 할 수가 없죠
원글님이 받고 있는 5만원은 정규 시간강사는 아니고
방과후강사나 자유학기제 강사 등 인것 같네요
정규교사 대체 시간강사는 자격,근무지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당 22,000원정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