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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수로 인한 문의 드려요

happy 조회수 : 1,446
작성일 : 2018-09-14 17:44:26

제가 2년전에 집이 깨끗이 인테리어 되어있는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매도자가 전세사는 조건으로요

2년 만기가 다가와 집을 전세금 올리려하니 나가겠다고 하여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전세준집에 한번가보라고 천장이 얼룩이

많이 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집에 갔더니 거실이며 안방이며 작은방까지

온통 옥상 누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때까지 얘기 하지 않았냐고

하니 관리소에는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집주인 저에게는 얘기 안했냐고

하니 미안해서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건데 왜 미안한가 하고

관리소에 가서 확인하니 저한테 팔기전에 벌써 누수가 있다고 기록된게 있는

거에요 누수 를 감추고 저한테 판거죠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게 더 문제에요

빨리 얘기 했더라고 2년 만기전에 어떻게 됐든 누수를 빨리 잡아 고칠수도

있는 문제를 지금 2년 만기니까 그때는 전세금 줘야하는 규정 있다고

큰소리 입니다

 

 

IP : 115.89.xxx.16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appy
    '18.9.14 5:44 PM (115.89.xxx.162)

    좋은 답변들 기다려요 답답합니다

  • 2. 나쁘다
    '18.9.14 6:07 PM (211.248.xxx.147)

    팔기전부터 누수였다면 6개월안에 알았으면 매도인부담으로 수리하는거 아닌가요? 거주자의 고지책임도 있으니 전 매도자이자 세입자가 부담해서 수리해야할것같은데...보증금에서 수리대금만큼 감하고 주던지 일부라도 부담하던지 부동산통해서 이야기해야할듯요.

  • 3. 기록요?
    '18.9.14 6:11 PM (203.128.xxx.74) - 삭제된댓글

    옥상누수면 집주인 책임은 아닌거 같은데
    그 당시 접수만 해놓고 관리실에선 보수를 안한건가요
    그러라고 관리비선수금에 수선충당금 받는거 아닌지...

  • 4. 그거
    '18.9.14 6:13 PM (121.178.xxx.186)

    일단 관리실에서 수선 안해준거에요?
    솔직히 아파트 누수는 차라리 탑층이 편할수도 있어요. 관리실에서 해야 해요.
    일단 관리실에 독촉하셈. 관리비 왜 내게요.

  • 5. ㅇㅇ
    '18.9.14 6:19 PM (121.168.xxx.41)

    소송걸겠어요

  • 6.
    '18.9.14 6:55 PM (117.123.xxx.188)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6개월인데,속엿다는 게 확인 됫으니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울 수 잇겟군요.....
    톡으로라도 그거 해결되기전에는 전세금 못 준다 하세요
    이래서 역전세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윗님
    관리실에서 세대간 누수 관여 안합니다
    윗층 책임이죠

  • 7. 행복마음
    '18.9.14 7:55 PM (121.166.xxx.33) - 삭제된댓글

    기록에 남아있으니

    전문누수업체 불러 원인을 파악

    견적서와 업체에서 발행하는 누수확인서받고

    시진도 찍고 다 취합해서 내용증명 보내요.

    내용증명 보내기전에 누구원인이고 누구책임인지
    구두로 협의하고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래도 안들으면 법무사기서 누수비용 원상복구비용 다 첨부해서 지급명령 의뢰합니다.

    그이후엔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이후에도 반응없으면 전문누수업체. 불러다

  • 8. 행복마음
    '18.9.14 7:56 PM (211.196.xxx.85)

    기록에 남아있으니

    전문누수업체 불러 원인을 파악

    견적서와 업체에서 발행하는 누수확인서받고

    시진도 찍고 다 취합해서 내용증명 보내요.

    내용증명 보내기전에 누구원인이고 누구책임인지
    구두로 협의하고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래도 안들으면 법무사기서 누수비용 원상복구비용 다 첨부해서 지급명령 의뢰합니다.

    그이후엔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 9. ㅇㅇ
    '18.9.14 8:33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윗층이 아니라 옥상 누수라구요

  • 10. happy
    '18.9.14 10:42 PM (211.201.xxx.138)

    오늘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누수가있어도 아파트는 윗집책임이라고 그사람들 잘못아니라구 참 어의가 없네요 저희는 윗집이 관리사무소네요 참 이런경우가 있나요 그럼 누수 속이고 집팔아도 윗집에 손해청구하나요 저는 그런경우 본적이 없어서...

  • 11. ㅇㅇ
    '18.9.15 7:24 AM (121.168.xxx.41)

    윗집이 관리사무소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전 집이든 새로 들어온 집이든 결국 최종 책임은 윗집에 물어야죠

  • 12. happy
    '18.9.17 6:02 PM (115.89.xxx.162)

    아파트 옥상이니 책임은 관리소라고 하더라구요

  • 13. 아파트
    '19.10.10 10:00 PM (218.145.xxx.1)

    누수 관련 정보 감사해요

  • 14. 모모
    '19.12.20 8:32 AM (1.248.xxx.215)

    누수-법무사 내용 저장합니다. 고맙습니다.

  • 15. 판도라
    '21.2.1 7:10 AM (58.143.xxx.18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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