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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에 관하여

11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8-09-14 15:52:36

전세 재계약을 기존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계약서에 금액 증액해서 작성했는데요

만약 오늘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효력은 오늘부터 발생하는거가요?

아님 2년전 확정일자 받은 시점부터 계속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 재계약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그냥 기존거 그대로 놔둘까 해서요

IP : 125.129.xxx.1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9.14 3:55 PM (117.123.xxx.188)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기존금액에 대해 보장
    증액된 부분은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보장.
    둘 다 보관하세요

  • 2. 11
    '18.9.14 3:57 PM (125.129.xxx.173)

    아 愛님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이네요^^

  • 3. 솔내음만땅
    '18.9.14 6:55 PM (221.153.xxx.230)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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