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어쩌다보니 3주택자입니다.
결혼전 살던 아파트를 파려고 하는데 2.1억에 분양받았고 1.4억에 거래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어야하나요. 이익본게 없어서 안내어도 되나요. 면단위인데 이것도 세금이랑 관계있는지요. 제가 결혼전 살던 집. 남편살던 집 지금살고있는 공동명의집 합쳐서 세채이고 다 경남이고 다합해도 지금 거래가로 10 억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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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계산ㅠ
어쩌다보니 지방유지 조회수 : 1,803
작성일 : 2018-09-13 17:49:41
IP : 116.41.xxx.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이
'18.9.13 5:51 PM (116.41.xxx.9)팔고싶었는데 계속 내려서 원금회복될때까지 기다리다 못팔았어요. 이젠 다주택자 세금 무서워서 팔아야겠지요ㅠ
2. ,,,
'18.9.13 5:57 PM (14.42.xxx.162) - 삭제된댓글계산해 보시고 무서워 하셔야죠.
3. ..
'18.9.13 5:58 PM (122.34.xxx.59)팔아도 양도세는 없겠네요.
이익이 없으니~
대신 다주택이라 합6억이(공시지가) 넘으면 종부세는 내셔야 될 듯 하네요.4. 부동산. .
'18.9.13 5:59 PM (175.213.xxx.82)오르지 않은곳은 세금이 없어요. 근데 혹시 많이 오른집중에 팔고싶은 것이 있다면 같은해에 파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5천 오른 집이 있다면 -7 5= -2 이므로 5천 오른 집도 양도세 안내도 되어요. 한해에 판 두채 합산해서 오른가격을 계산해서 양도세 내거든요
5. 플라워
'18.9.13 6:00 PM (220.116.xxx.63)팔아서 오른것에 대한 세금이에요
6. 원글이
'18.9.13 6:02 PM (116.41.xxx.9)답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양도세안내어도 된다니 다행이네요! 팔렸음 좋겠어요. 이동네 워낙 빈집이 많아서 거래가 쉽진 않지만 본의아닌 3주택자 벗어나고 싶어요.
7. ...
'18.9.13 6:12 PM (175.223.xxx.234)양도세 = 양도소득세. 오르지 않아 차익이 없는데 소득세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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