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제가 모시고 사는데요
어머니께서 작년2017년에 쓰신 병원비가 소소하게 합쳐서 좀 썼나봐요
공단에서 서류가 왔는데 병원비가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총쓰신비용이 1,985,000정도구요 환급해준다는 돈이 985,000이었어요
제가 신청서에 어머니 본인 통장계좌 쓰고 작성해서
금요일날 관리실가서 팩스보냈는데 어제 확인해보니까
월요일날 벌써 입금 되었더라구요
다른분들은 혹시 이런집 없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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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2017년병원비 100만원정도 환급받았어요
살림사랑 조회수 : 1,948
작성일 : 2018-09-13 17:37:09
IP : 118.221.xxx.1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9.13 5:43 PM (110.70.xxx.130)우와..종합병원인데 그렇게 된건가요? 올해 병원비 *00넘겼는데 내년에 환급이 되려나 궁금합니다.
2. 음
'18.9.13 6:05 PM (223.33.xxx.191) - 삭제된댓글저희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소소하게 입금돼요. 9년째 입금... 비급여 항목은 해당 안되고, 급여 항목에서 소득에 따라 상한선 넘어가면 환급 됩니다.
얼마전 친정아빠 350 환급 받았어요.3. 음
'18.9.13 6:07 PM (223.33.xxx.191) - 삭제된댓글소득이랑 재산
4. 살림사랑
'18.9.13 6:09 PM (118.221.xxx.147)어머니 소득은 별도로 없으세요
예금 4천정도 가지고 계신거 말고는 따로 없으시구요5. 살림사랑
'18.9.13 6:11 PM (118.221.xxx.147)참 병원은 종합병원은 안가셨구요
동네 병원 이곳 저곳 다니시는게 많으세요
침도 자주 맞으러 다니셨구요6. 음
'18.9.13 6:11 PM (223.33.xxx.191) - 삭제된댓글그래서 상한선이 백만원이신가봐요. 사실 급여로 백만원 넘끼 힘들긴 해요.(비급여는 쉽지만...)
그만큼 예전보다 병원비를 많이 쓰셔서 그런거예요.7. **
'18.9.13 6:39 PM (110.10.xxx.113)저희 친정엄마요~~ 약 60만원대 환급 해준다고 해서 계좌보냈다고 하네요.
동네병원 대학병원 다 다니십니다~~8. ᆢ
'18.9.13 8:16 PM (121.167.xxx.209)2015년에 수술하고 병원비 천만원 더 나왔어요
아들 의료보험에 올라 있어서 아들 소득이 높아서 환급이 안된다고 해서 일원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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