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 부담 상한도가 뭔가요?

질문있어요 조회수 : 426
작성일 : 2018-09-13 16:55:12
아래 기사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무슨 말인지
쉽게 예시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IP : 175.223.xxx.1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4465 생선조림 이렇게 하니 맛나네요 7 ㅇㅇ 2018/09/13 4,451
    854464 아연 매일 35~40mg 씩 복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1 리리컬 2018/09/13 2,370
    854463 공부방하는데 학벌 ㅠ 12 Next 2018/09/13 7,644
    854462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왜그리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난리인지.. 하아.. 2018/09/13 812
    854461 학교엄마의 이중성.. 5 .... 2018/09/13 3,825
    854460 탈모 자각 진단법 있을까요? ... 2018/09/13 723
    854459 등뼈랑 어깨가 아프다 결국 위가 아파요 4 ........ 2018/09/13 2,694
    854458 매매시 복비 3 ... 2018/09/13 1,191
    854457 [단독]이재명 前시장 공약사항은?→'손배 550억원 화해권고' 3 ㅇㅇㅇ 2018/09/13 989
    854456 스칼렛 요한슨이 섹시한가요 22 하단다 2018/09/13 4,442
    854455 새마을금고 실비 3 2018/09/13 1,647
    854454 임플란트 부작용 3 ss 2018/09/13 2,968
    854453 구내염에 특효약은 정녕 알보칠 뿐인가요?. 29 아프다 2018/09/13 3,895
    854452 7살 마티즈 암컷 4 Amy 2018/09/13 1,231
    854451 검사가 삼성법무팀의 대리역할을 했네요! 1 악의 축 2018/09/13 703
    854450 시민의 눈 14 블루문2 2018/09/13 1,095
    854449 무주택 분들 이번에 조정기 오면 살거예요? 15 궁금 2018/09/13 5,640
    854448 3대 메이져 피자브랜드중에 피자*이 젤 별루가 되었네요. 4 .... 2018/09/13 1,658
    854447 밥 잘 먹고 싸우는 애들 단무지 2018/09/13 836
    854446 대통령님 뿌듯하시겠어요 7 ㅇㅇ 2018/09/13 1,957
    854445 130억 ㅜ 호가는 마응 대로 올려도 상관 없나요? 6 .. 2018/09/13 1,641
    854444 사람들은 당신이 기혼자든 비혼자든 관심이 없다? 5 oo 2018/09/13 1,765
    854443 중2아이 때린 학원강사 영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좋아요. 73 뉴스 2018/09/13 13,781
    854442 전세를 먼저 나가달라는데요 13 궁금 2018/09/13 4,068
    854441 반민정 참 대단하네요 10 .. 2018/09/13 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