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무슨 말인지
쉽게 예시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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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상한도가 뭔가요?
질문있어요 조회수 : 358
작성일 : 2018-09-13 16:55:12
IP : 175.223.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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