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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3억=공시지가9억=시세약18억

... 조회수 : 2,411
작성일 : 2018-09-13 16:42:46
기레기들이 과표3억이상 종부세대상자라니

자기집이 시세3억넘는다고 종부세 내야한다고 울고 있어요.
기레기들이 일부러 그러는거 같아요..
IP : 211.196.xxx.8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13 4:45 PM (183.98.xxx.7) - 삭제된댓글

    KBS에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주네요. 과표3억~6억이면 시세18억~24억 정도라고.. 시세 5~6억 살면서 통곡하지않아도 된다고..

  • 2. ..
    '18.9.13 4:49 PM (211.196.xxx.85)

    아그래요. 본문 수정해야겠네요.

  • 3. 그러게요
    '18.9.13 4:53 PM (125.128.xxx.133)

    공.시.지.가.라고 분명히 발표했는데도 기레기들인지 아님 뭔지들이 시세 기준으로 생각하게끔 자꾸 흐리는것 같더라구요. 여기 게시판도 그렇고.

  • 4. 검색의 생활화
    '18.9.13 4:56 PM (211.39.xxx.147)

    과표구간이 뭔지, 공시지가가 뭔지 시세가 뭔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
    악만 쓰지 말고 공부 좀 합시다.
    당최 말도 글도 못 알아들으면서 집 값 오른다는 소리에만 꽂혀가지고
    억지만 부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 국민, 투표권을 한 장 갖고 있어요.
    안타깝게.

  • 5. ㅇㅇ
    '18.9.13 5:02 PM (221.143.xxx.112) - 삭제된댓글

    아 진짜 우리나라 18억 이상 주택자가 이리 많나요?
    잘 알지도 못하고 호들갑들은.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해야 해요.

  • 6. ㅇㅇㅇㅇ
    '18.9.13 5:18 PM (118.131.xxx.248)

    집이 시가 13억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 아님
    집이 시가 18억 이하일 경우: 바뀐 종부세 적용 대상 아님

    결론: 내 집 혹은 부모님 집이 18억짜리 아니면 종부세 걱정 마세요.

  • 7. 종부세
    '18.9.13 5:48 PM (218.51.xxx.200)

    왜이리 말을 어렵게 만들었나 몰라요.
    보통의 사람들은 과표 3억을 공시지가로 착각하던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안돼요....ㅠㅠ

  • 8. 많이 내도 좋으니
    '18.9.14 2:20 AM (169.234.xxx.120) - 삭제된댓글

    종부세 해당자 되면 기쁘겠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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