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변경
- 분양권/ 입주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당첨순간, 입주권 구매 순간부터 1주택,2주택자로 간주
전세대출 보증 강화
-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 제한(사실상 못받음)
- 1주택자 중 연봉 합산1억 넘으면 전세보증 제한
- 무주택자는 현행유지
분양 추첨제 변경
- 추첨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으로 변경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 제도 강화
- 시세에 따라 차등으로 3~8년까지 전매제한 실거주 5년 필수
주택 담보대출 변경
- 규제지정(조정대상지역 이상)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LTV 0%로 변경
- 1주택자는 현행 40~60% 유지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587814?po=0&od=T31&sk=&sv=&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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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