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거 읽어보시고 말씀 좀 해주셔요~

4차원 조회수 : 947
작성일 : 2018-09-13 11:07:54
방과후 **교실입니다 3분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원이 초과되어 부득이

13일 목요일 체육관에서 2교시후 10:20에 추첨을 실시합니다.

7명중 4명 당첨입니다.

불참시 포기로 간주 되오며 참석할 수 있도록 교실에 안내 하고

내일 다시 문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엊그제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

이 문자를 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 아..10시 20분까지라고? 늦지않게 갔다와야겠다.

2.아..**이가 늦지않게 잘 가겠지?
IP : 218.148.xxx.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13 11:09 AM (59.9.xxx.167)

    방과 후 수업 추첨을 엄마가 가야하는 건가요?
    애한테 늦지 말고 가보라고
    얘기해줬을 것같아요.

  • 2. ..
    '18.9.13 11:11 AM (220.85.xxx.168)

    굳이 엄마들한테 문자보낸점, 추첨의 주체가 딱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수신자를 대상자로 보는게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저는 1같은데
    읽다보니 참석할수 있도록 교실에 안내한다고 써있네요 결과적으로 2요.

  • 3. 당연히
    '18.9.13 11:12 AM (128.134.xxx.31)

    2 아닌가요?

  • 4. ??
    '18.9.13 11:12 AM (223.38.xxx.60)

    애가 몇 학년인데요?

  • 5. ..
    '18.9.13 11:13 AM (112.222.xxx.94) - 삭제된댓글

    아이가 추첨하는 것이네요

  • 6. ..
    '18.9.13 11:13 AM (220.85.xxx.168)

    애가 초등학생이니 이걸 물어보신게 아닐까요?
    중학생 이상이면 당연히 애가 갈거같아요

  • 7. 2번
    '18.9.13 11:17 AM (118.222.xxx.105)

    교실에 안내한다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2번이죠.

  • 8. 원글
    '18.9.13 11:21 AM (218.148.xxx.73)

    제가 이해력이 딸린 사람인지..
    저는 당연히 제가 가야하는 건 줄 알고 갔었어요.
    핑계대자면 문자 뒷부분 교실에 안내 어쩌구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 어제 문자가 똑같이 한번더 왔는데 교실에 안내 어쩌구 문구는 빠져있었구요. 핑계가 좀 빈약한가요?ㅋㅋ
    아무튼 부랴부랴갔더니 아이들이 체육관에 모여 추첨하는 거였던..
    저 좀 모자란 사람인가봅니다.
    어떡해요.ㅜㅜ

  • 9. ㅎㅎ
    '18.9.13 1:11 PM (112.222.xxx.94) - 삭제된댓글

    괜찮아요~ ㅎㅎ 아이가 초등저학년이니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뭐
    뻘쭘하셨겠네요 ㅋ

  • 10. 아무래도...
    '18.9.13 1:54 PM (203.244.xxx.21)

    방과후 신청서에 부모 전화번호를 남기다 보니,
    신청/수업 당사자에게 보내는 문자 이지만 보호자가 받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학생이라는 단어라도 넣어주셨으면 좋았겠어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3540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왜그리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난리인지.. 하아.. 2018/09/13 823
853539 학교엄마의 이중성.. 5 .... 2018/09/13 3,847
853538 탈모 자각 진단법 있을까요? ... 2018/09/13 740
853537 등뼈랑 어깨가 아프다 결국 위가 아파요 4 ........ 2018/09/13 2,706
853536 매매시 복비 3 ... 2018/09/13 1,209
853535 [단독]이재명 前시장 공약사항은?→'손배 550억원 화해권고' 3 ㅇㅇㅇ 2018/09/13 1,001
853534 스칼렛 요한슨이 섹시한가요 22 하단다 2018/09/13 4,460
853533 새마을금고 실비 3 2018/09/13 1,661
853532 임플란트 부작용 3 ss 2018/09/13 2,981
853531 구내염에 특효약은 정녕 알보칠 뿐인가요?. 29 아프다 2018/09/13 3,916
853530 7살 마티즈 암컷 4 Amy 2018/09/13 1,247
853529 검사가 삼성법무팀의 대리역할을 했네요! 1 악의 축 2018/09/13 714
853528 시민의 눈 14 블루문2 2018/09/13 1,109
853527 무주택 분들 이번에 조정기 오면 살거예요? 15 궁금 2018/09/13 5,658
853526 3대 메이져 피자브랜드중에 피자*이 젤 별루가 되었네요. 4 .... 2018/09/13 1,673
853525 밥 잘 먹고 싸우는 애들 단무지 2018/09/13 851
853524 대통령님 뿌듯하시겠어요 7 ㅇㅇ 2018/09/13 1,971
853523 130억 ㅜ 호가는 마응 대로 올려도 상관 없나요? 6 .. 2018/09/13 1,657
853522 사람들은 당신이 기혼자든 비혼자든 관심이 없다? 5 oo 2018/09/13 1,789
853521 중2아이 때린 학원강사 영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좋아요. 73 뉴스 2018/09/13 13,803
853520 전세를 먼저 나가달라는데요 13 궁금 2018/09/13 4,078
853519 반민정 참 대단하네요 10 .. 2018/09/13 5,817
853518 연합뉴스..이것들 잘지켜봐야해요 2 ㄱㄴㄷ 2018/09/13 838
853517 호흡이 멈췄는데 성형했어요 청원해주세요 3 .. 2018/09/13 2,762
853516 16 괜찮을까 2018/09/13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