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거 읽어보시고 말씀 좀 해주셔요~

4차원 조회수 : 895
작성일 : 2018-09-13 11:07:54
방과후 **교실입니다 3분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원이 초과되어 부득이

13일 목요일 체육관에서 2교시후 10:20에 추첨을 실시합니다.

7명중 4명 당첨입니다.

불참시 포기로 간주 되오며 참석할 수 있도록 교실에 안내 하고

내일 다시 문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엊그제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

이 문자를 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 아..10시 20분까지라고? 늦지않게 갔다와야겠다.

2.아..**이가 늦지않게 잘 가겠지?
IP : 218.148.xxx.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13 11:09 AM (59.9.xxx.167)

    방과 후 수업 추첨을 엄마가 가야하는 건가요?
    애한테 늦지 말고 가보라고
    얘기해줬을 것같아요.

  • 2. ..
    '18.9.13 11:11 AM (220.85.xxx.168)

    굳이 엄마들한테 문자보낸점, 추첨의 주체가 딱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수신자를 대상자로 보는게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저는 1같은데
    읽다보니 참석할수 있도록 교실에 안내한다고 써있네요 결과적으로 2요.

  • 3. 당연히
    '18.9.13 11:12 AM (128.134.xxx.31)

    2 아닌가요?

  • 4. ??
    '18.9.13 11:12 AM (223.38.xxx.60)

    애가 몇 학년인데요?

  • 5. ..
    '18.9.13 11:13 AM (112.222.xxx.94) - 삭제된댓글

    아이가 추첨하는 것이네요

  • 6. ..
    '18.9.13 11:13 AM (220.85.xxx.168)

    애가 초등학생이니 이걸 물어보신게 아닐까요?
    중학생 이상이면 당연히 애가 갈거같아요

  • 7. 2번
    '18.9.13 11:17 AM (118.222.xxx.105)

    교실에 안내한다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2번이죠.

  • 8. 원글
    '18.9.13 11:21 AM (218.148.xxx.73)

    제가 이해력이 딸린 사람인지..
    저는 당연히 제가 가야하는 건 줄 알고 갔었어요.
    핑계대자면 문자 뒷부분 교실에 안내 어쩌구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 어제 문자가 똑같이 한번더 왔는데 교실에 안내 어쩌구 문구는 빠져있었구요. 핑계가 좀 빈약한가요?ㅋㅋ
    아무튼 부랴부랴갔더니 아이들이 체육관에 모여 추첨하는 거였던..
    저 좀 모자란 사람인가봅니다.
    어떡해요.ㅜㅜ

  • 9. ㅎㅎ
    '18.9.13 1:11 PM (112.222.xxx.94) - 삭제된댓글

    괜찮아요~ ㅎㅎ 아이가 초등저학년이니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뭐
    뻘쭘하셨겠네요 ㅋ

  • 10. 아무래도...
    '18.9.13 1:54 PM (203.244.xxx.21)

    방과후 신청서에 부모 전화번호를 남기다 보니,
    신청/수업 당사자에게 보내는 문자 이지만 보호자가 받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학생이라는 단어라도 넣어주셨으면 좋았겠어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4209 손the guest에 고구마 장면 4 2018/09/13 1,823
854208 보일러 살짝 돌리니까 너무좋네요 3 무지개 2018/09/13 1,227
854207 이 친구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5 Still 2018/09/13 2,535
854206 이영자 매니져 몇살로 보이세요...?? 8 ... 2018/09/13 5,318
854205 종부세와 재산세는 다른거죠?? 6 무지랭이 2018/09/13 3,384
854204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7 .. 2018/09/13 3,610
854203 쇠고기무국을 닭육수에 끓여도 될까요? 3 요리 2018/09/13 1,117
854202 지금 집에서 20년 살았습니다 3 이사가답 2018/09/13 3,107
854201 한국어 교사 자격증 있으신 분, 취업 진로 같은 정보좀 주셔요... 1 도리도리 2018/09/13 1,720
854200 [속보]북한 ICBM 발사차량 시험 시설까지 해체완료 30 ㅇㅇㅇ 2018/09/13 3,685
854199 부동산 정책에 불만 많았던 사람입니다. 18 9 13 2018/09/13 3,507
854198 연합 오보 [전문취소] 13 .. 2018/09/13 2,114
854197 미용실에서 너무 불쾌 9 불쾌 2018/09/13 6,389
854196 종부세 해당자 -> 시가 18억이상 주택 소유자 7 .... 2018/09/13 2,183
854195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ᆢᆢ 2018/09/13 428
854194 집 많이 사라는 금일의 조세부동산 정책 좋네요! 7 리슨 2018/09/13 1,253
854193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4 댕댕이 2018/09/13 1,460
854192 이번 부동산 대책 뉴스 자막 해설 좀 해주세요 이괴모죠 2018/09/13 552
854191 주위에 종부세 내시는 분 있으시면... 2 ... 2018/09/13 1,263
854190 환자한테 화내는 의사ㅡㅡ 14 ㅡㅡ 2018/09/13 5,297
854189 제주도 곳곳에 출몰하는 개들! 32 ... 2018/09/13 3,346
854188 아이가 갑자기 변이 안 나온다고 해요. 8 도와주세요... 2018/09/13 1,032
854187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건가요? 8 질문 2018/09/13 1,530
854186 주변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1 스토커 2018/09/13 1,338
854185 골목식당 첨봤는데 짜증나네요 4 ㅇㅇㅇ 2018/09/13 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