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도자가 당장 잔금 해달라는데요..

아파트 조회수 : 6,672
작성일 : 2018-09-12 21:25:25
촤근에 아파트 매매했다가 매도자한테 시달려서 너무 스트레스에요 ㅠㅠ

계약금 10% 다 지급한 상태고 잔금일은
매도자가 갈 집 천천히 알아본다고 내년으로 했거든요,,

매도자가 살 집도 구하지도 않고 팔아놓고
주변에 매물 거두고 호가가 억씩 오르는 거 보더니
잔금을 당장 해결하라고..난리에요..

상호협의하에 잔금일 조정한다고 했지만,
집 천천히 구한다고 해 놓고, 그런적 없다고 우기고 있어요...

부동산도 시달리는 모양인가봐요 저희보고 좀 당겨서 입주할 수 없냐고..

계약할 때 내년애 입주로 한다고 다 말하고 계약했는데
당장 잔금 만들려면 예정에 없던 빚 져야해요..

이럴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IP : 211.178.xxx.161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질문
    '18.9.12 9:28 PM (114.205.xxx.104)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겠죠? 그 내용을 아는 부동산중개인한테 상의하는 것이

  • 2. 중도금까지
    '18.9.12 9:28 PM (220.80.xxx.70) - 삭제된댓글

    냈으면 계약취소 못해요
    계약서대로 하세요

  • 3. 파랑
    '18.9.12 9:28 PM (115.143.xxx.113)

    중도금은 없나요 잔금기한이 넘 기네요
    중도금 안넘어가면 매도자는 해지할수 있어요

  • 4. .....
    '18.9.12 9:28 PM (221.157.xxx.127)

    내년은 좀 심하네요

  • 5. ..
    '18.9.12 9:29 PM (121.131.xxx.3) - 삭제된댓글

    법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은데 매도자한테 계속 시달리시겠어요
    팔고나니 가격은 오르고 속은 뒤집히는 상황같은데..ㅠㅠ
    중도금을 먼저 당겨서 주세요

  • 6. 잔금일을 조정?
    '18.9.12 9:29 PM (203.81.xxx.16) - 삭제된댓글

    잔금일을 명시해야지 조정이라니요
    실거래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면 지금이라도 잔금 치르는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 오르는 상황이면
    매도인이 계약 취소하고 위약금 물고 새로 매수인 잡아도
    훨 남는 장사인데요

  • 7. 아파트
    '18.9.12 9:31 PM (211.178.xxx.161)

    매도자가 집담보 대출로 근저당이 매도액의 60%에요

    그래서 중도금 없이 잔금일에 다 처리하기로 했어요

  • 8. ....
    '18.9.12 9:31 PM (121.160.xxx.191) - 삭제된댓글

    내년 입주고 매도자도 동의하고 계약한거면

    매도자 억지네요~

    중도금부터 얼른 지급하세요~

  • 9. 아니
    '18.9.12 9:43 PM (211.207.xxx.190)

    무슨 계약을 그 따위로 하셨어요? (너무 어이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말이 튀어나옴~)

    1. 원룸 임대차계약도 아니고, 매매계약을 하면서, 중도금도 없이 계약을 하다니...
    더군다나 잔금일은 내년인데, 중도금도 없이?
    2. 무엇보다 잔금일을 특정하지도 않았다니... 이건 애초부터 법적다툼을 해보겠다는...반드시 싸워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잔금일을 특정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잔금일을 변경하기로 하면 모를까~)

    생각할수록 그지같은 계약을 하셨네요.
    어이가 없구만~

  • 10. 원글
    '18.9.12 9:48 PM (211.201.xxx.253)

    설명이 부족했어요..

    근저당액이 매매가에 60%나 되서 중도금 없이 잔금일에 처리하기로 했고

    잔금일 특정했어요,,, 특약으로 상호협의하 조정가능 넣었어요

  • 11. 그러다가
    '18.9.12 9:50 PM (61.100.xxx.180)

    그 집 오르면 매도인이 딴사람에게 팔고 계약금 배액상환할테니 계약 해제하자고 합니다.
    계약금 상태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불안정하니,
    적당히 협의하세요

  • 12. 아니
    '18.9.12 9:57 PM (211.207.xxx.190)

    잔금일 특정했으면,
    신경쓸 필요없어요.

    계약해제 하고 싶으면
    계약금 2배 달라고 하세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끝.

  • 13. 아니
    '18.9.12 10:02 PM (211.207.xxx.190)

    상호합의라는게, 당사자 둘다 의견이 일치하면 진행한다는거죠.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계약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 14. .....
    '18.9.12 10:09 PM (110.11.xxx.8)

    이렇게 호가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매도자가 계약금 두배 물고 계약파기 후,
    새로운 매도자 찾을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세요.

  • 15. 그럼
    '18.9.12 10:11 PM (125.177.xxx.43)

    파기도 가능한건데
    빨리 잔금 주고 이전 하는게 낫겠어요

  • 16. 답답
    '18.9.12 10:13 PM (66.249.xxx.179)

    지금 여차하먼 계약금 두배물고 해지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말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돈 물고 해지하는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원글님 그 집 잡고싶으면 잔금치르셔야겠는데요

  • 17.
    '18.9.12 10:19 PM (218.51.xxx.203)

    일단 되는대로 돈 만들어 적은 금액이라도 그쪽 계좌로 쏘세요.

    문자 메시지로 몇월며칠 중도금 얼마 입금하였고 잔금은 얼마 남았고 계약서상 잔금일인 몇월며칠에 지급하겠다 써서 보내시구요.

    잔금이 지불된 이후의 계약과 잔금 지급 이전의 계약은 진짜 많이 달라요. 잔금 지급 이전이면 일방의 의사로 계약 파기 가능하구요(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2배 지급)
    중도금 지급 이후면 일방에 의한 계약 파기 불가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중도금을 꼭 넣어요.

    요새 하도 상승장이라... 두배 물고 계약 파기도 흔하다네요.
    그 집 꼭 잡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중도금 넣으시구요.

    웬만하면 뭐든 원만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내년이라고 해도 이제 세달 남았는데 요새는 매도인이 집팔고 배아플 수 있어요. 매도 호가 많이 오른집인가요? 저라면 대출 더 땡겨서라도 얼른 잔금 치고 끝내겠어요. 입장바꿔 내가 매도인이고 계약 이후에 억대로 올라버리면 속상해서 억하심정 생기지 않겠어요?

  • 18. 허걱
    '18.9.12 10:22 PM (66.249.xxx.177)

    근데 잔금 전액도 아니고
    중도금이 아예 없는 계약에서
    합의없이 매수임 임의로 중도금 조금 넣고 계약파기 못하게 하면..잘못하면 큰 싸움날수있어요

  • 19.
    '18.9.12 10:27 PM (218.51.xxx.203)

    허걱님 말씀 맞아요.
    상호 합의 없이 중도금 넣으면 여차하면 개싸움 되요.
    법원 오고가고 난리 치는 일 생기죠.
    그래도 일방적으로 끝낼수는 없게 하는 최소한의 방어? 인 거구요.

    원글님도 웬만하면 잔금 치고 털어버리세요.....
    계약서가 우선인 건 맞는데 사람 사는 일이란게 그렇잖아요....
    서로 형편 살펴가며 해야죠. 지금 시장의 특수성 생각하셔서 웬만하면 얼른 털어버리세요.

  • 20. 내일 부동산 발표
    '18.9.12 10:39 PM (182.222.xxx.70)

    원글님 산 물건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궁금하네요
    합의 없이 중도금 넣고 등은 알아보고 하시구요 ㅡ저라면
    안그러겠습니다만
    암튼 내년이라면 너무 긴거도 말이 안되는 계약인거도 맞아요
    지금 호가라 너무 많이 오른거고 그 집에서 살생각이 있다면
    얼른 잔금 치루고 등기치구요
    내일 부동산 대책 보고 애매한 물건이면
    계약서대로 진행 상대방이 깬다라고 하면
    계약금 두배 배상 받고 깨세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부동산이 바보같이 일처리를 한거 같아요
    그러나 매도 매수자가 이미 그런 계약서를 쓴건
    계약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많이 오른 물건이고 욕심나면 얼른 중도금 치뤄 주구요
    아무리 길어도 2-3개월인데 특이한 계약 하긴 했네요

  • 21. 하고싶으면
    '18.9.12 10:46 PM (112.170.xxx.133)

    잔금치고 대책마련하세요 중도금없으면 정말 그냥 두배받고 계약해지할수 있어요

  • 22. 아니
    '18.9.13 12:14 AM (211.207.xxx.190)

    원글님 임의로 중도금은 지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도인은 잔금받고 소유권이전해주는것외에는 관심없는거 같은데, 거기다 마음대로 중도금넣는건
    진짜 한번 싸워보자는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길~
    불난데 부채질 하는겁니다.

    선택은 둘중 하나네요.
    그 집을 꼭 갖고 싶다면 이참에 잔금지불하고 소유권받으시면 되는거고요.
    그정도로 애정이 있는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원래 계약서대로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매도인한테 싫으면
    계약금 2배 지불하고, 계약해제 하라고 하세요.

  • 23. 보통
    '18.9.13 6:53 AM (125.177.xxx.91)

    그래서 부동산이 2개월정도안에 잔금까지 다 되게 유도하는데 이번 경우는...
    무리 되지 않으면 잔금치고 털어버리세요22222
    계약금 받고 억씩 오르고 있음 매도인 심정이 말이 아니겠어요.

  • 24. 아니 글을 좀..
    '18.9.13 10:21 AM (211.46.xxx.253) - 삭제된댓글

    그냥 배액배상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예정대로 잔금 치르시면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5482 무주택이 벼슬인가요? 35 웃긴다 2018/09/16 5,230
855481 제발 알려주세요 핸폰문제 1 제발 2018/09/16 564
855480 질염과 항문 소양증 3 ㅇㅇ 2018/09/16 4,668
855479 주방 가위 잘 드는 거 쓰시는 분~ 18 .. 2018/09/16 3,046
855478 닥표간장 65-2 개누리자유당 '뚝배기 브레이커' 여니총리 10 ㅇㅇㅇ 2018/09/16 555
855477 신비한티비 서프라이즈 배우들도 진짜 안늙네요.. 2 .. 2018/09/16 1,688
855476 3구짜리 가스오븐레인지 있나요? 3 오븐 2018/09/16 697
855475 미세먼지 높아요 5 …… 2018/09/16 1,291
855474 상가세입자 인데요 화재보험 11 Dddd 2018/09/16 2,165
855473 두부 물기 없애는 법 6 궁금 2018/09/16 2,791
855472 스지오뎅탕 끓일때 1 .. 2018/09/16 914
855471 커피기프티콘중에 금액권이 따로 있나요? 6 ... 2018/09/16 626
855470 한반도 하늘에 영롱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3 꺾은붓 2018/09/16 1,018
855469 실거래가를 매수인 요청으로 다운하는 경우 5 실거래가 2018/09/16 1,198
855468 아스나로 백서 9회..저를 구원한 몇부분이 있어요 4 tree1 2018/09/16 630
855467 남자가 자기 보다 키 큰 여자에게 갖는 호감 9 뭐지 2018/09/16 6,102
855466 면접 잘보는 법 있나요? 4 YOl 2018/09/16 1,776
855465 "삼성공장 사망사고, 한 건도 보도 안한 언론은..&q.. 2 언론이라기엔.. 2018/09/16 660
855464 방금 에어프라이어로 밤 굽다가 뻥했네요 3 칼집없는 2018/09/16 6,008
855463 강용석이 변호사인 삽자루 데려온건 김어준이지 아마 21 .... 2018/09/16 1,900
855462 3인가족 마트에서 장보는 비용이 월 70인데 9 ... 2018/09/16 3,555
855461 판문점회담의 명장면, 도보다리 무료사진과인화 이벤트 ㅇㅇ 2018/09/16 558
855460 우아 kbs 이재용방북에 관해 질문하네요 7 ㄴㄷ 2018/09/16 1,269
855459 떡집갈건데 어떤 떡 살까요 7 Dd 2018/09/16 2,150
855458 집 급등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 계신가요 19 .. 2018/09/16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