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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건물 승압을 원하는데요.

승압 조회수 : 2,227
작성일 : 2018-09-12 11:03:28
집안 어르신은(건물주) 승압은 화재위험이 있다고 허락울 안하시고
세입자는 수족관등 가게에 전략사용이 많아서 승압을 해달라고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르신은 허가된 전기 압에서 절대로 높히는걸 반대하십니다.
세입자분은 장사를 해야하고...어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IP : 223.38.xxx.22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방법
    '18.9.12 11:12 AM (180.66.xxx.230)

    방법은 승압..승압 안하고 쓰다가 불난 경우 봤음.

  • 2.
    '18.9.12 11:14 AM (117.123.xxx.188)

    5키로까진 전화로 되니......
    7키로 이상을 원하시는 거죠.
    7키로부턴 비용발생하니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말 아니에요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 3. 원글
    '18.9.12 11:23 AM (223.38.xxx.224)

    저 잘몰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승압을하는건 그럼 100프로 안전하고 건물주에게
    젼혀 해가 없는겁니까?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입장이에요.

  • 4.
    '18.9.12 11:24 AM (117.123.xxx.188)

    승압을 안 하면 사용량이 오바 될 때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고
    근처가 녹아요
    불 날 수 잇으니 해 주세요

  • 5.
    '18.9.12 11:25 AM (117.123.xxx.188)

    건물주에게 해는 없어요......
    안전도 승압하는 게 맞죠
    기본료가 많이 올라가는 데
    그 건 세입자 부담이니 주인은 상관없고요

  • 6. 원글
    '18.9.12 11:34 AM (223.38.xxx.224)

    아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7. ㅇㅇ
    '18.9.12 11:34 AM (223.62.xxx.91)

    승압하면 안전관리비용 발생하는걸로 알아요.
    그게 월 얼마였던듯, 그거 누가 부담하냐 확실히 해두셔야해요
    한전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 8. 원글
    '18.9.12 11:47 AM (223.38.xxx.224)

    아 비용이 발생하는군요.
    그럼 현 세입자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나가시고 새로운 세입자가 왔을때는 다시 승압을 내리면 안전비용은 없어지는거죠? 즉, 현 세입자분이 임대를 하는동안 승압해드리고 비용을 내시라고 하면 된다고 중간에서 중재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
    '18.9.12 11:49 AM (117.123.xxx.188)

    저도 안전관리비용은 몰랏네요
    하나 더 알아갑니다

  • 10. 그냥
    '18.9.12 1:07 PM (222.116.xxx.58) - 삭제된댓글

    한전에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설명 해줄거 아닌가요
    그걸 토대로 하세요
    여기서 물을 일이 아닌듯해요
    한전에 전화로 반드시 물으세요

  • 11. 참나
    '18.9.12 3:09 PM (118.42.xxx.226)

    안전관리비용은 따로 나오는게 아니고 전기기본요금이 많이 나와요.올려달라면 올려주시면 돼요.승압시 돈들어가고
    세입자 나가고 원상복귀시 돈 안들어요 전화로 해지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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