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상한 여론조사 "바쁘신 거 같은데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무식한기레기 조회수 : 819
작성일 : 2018-09-12 10:14:31
https://news.v.daum.net/v/20180912054800502
전화면접원을 통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이런 기사는 못씁니다.
모르면 전화면접원을 통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현장취재부터 제대로 하고 기사를 쓰던지 해야죠.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각 표본수집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표본수집 비율을 채운 연령과 성별의 조사는 계속 진행을 해봐야 결과에 포함이 안됩니다.
전화면접원도 헛짓하는 거고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는 사람도 쓸데없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미 남성 표본숫자는 다 찼고 여성 표본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자가 받으니 끊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선별해서 조사 어쩌고....
여론조사업체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런 기사를 쓴 이유가 뭘까요?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조장?


IP : 211.3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ㄴㄷ
    '18.9.12 10:35 AM (223.38.xxx.208)

    골때리네요ㅎㅎㅎ

  • 2. ㅇㅇㅇ
    '18.9.12 10:36 AM (114.200.xxx.75)

    이명박근혜때 여론조사때도 나이별 표본조사로 저런거 많았는데
    유독 문재인정부들어 저런기사 내는 이유가 뭔지
    기레기들 또 기레기짓하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3964 고딩 수학여행 안가면 후회할까요 7 고민 2018/09/12 1,806
853963 2주택자 비과세 좀 알려주세요 3 55 2018/09/12 1,001
853962 머리카락에 묻은 수성페인트 1 ㅜㅜ 2018/09/12 1,408
853961 싱크대배수구관이랑 트랩 사람불러서 설치했는데 재밌어서요 ㅎㅎ 4 ㅇㅇ 2018/09/12 1,392
853960 시세1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올려도 100만원내외.. 10 ... 2018/09/12 3,636
853959 개 후각이 사람의 1만 배라니 믿을수가 없어요 10 못믿겠다 2018/09/12 1,730
853958 방금 배칠수 전영미 9595쇼 듣다가 2 무릎을탁 2018/09/12 1,500
853957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사람도 있을까~~ 3 갑자기 2018/09/12 1,314
853956 브라바 배터리 원래 이렇게 빨리 닳는건가요? 1 브라바 2018/09/12 1,494
853955 어제 제가 저지른 범죄..ㅎㅎㅎㅎ 8 히히히히 2018/09/12 3,314
853954 (펌)그럼 왜 인도네시아와의 교류에 이렇게까지 할까??? 6 그렇네요 2018/09/12 1,351
853953 패딩 사이즈요... 4 kokoko.. 2018/09/12 953
853952 초등고학년 이상 남자아이들 신호등 신호 잘지키나요? a 2018/09/12 369
853951 3.3㎡당 1억 맞나… 아크로리버파크의 ‘미스터리’ 11 @@ 2018/09/12 1,868
853950 인바디 되는 체중계 정확한가요 ㅇㅇ 2018/09/12 559
853949 라이프 이보훈원장. 죽음 사건은 어떻게 결론난건가요? 3 ... 2018/09/12 3,118
853948 국산콩.. 중국산콩.. 두부과 된장... 6 ㅋㅋㅋ 2018/09/12 2,646
853947 마크롱 지지율 처음으로 30%선 붕괴 7 ㅇㅇ 2018/09/12 1,193
853946 보험설계사인데요. 출산하신분 간단한 선물 카톡으로 보내드릴려고 .. 4 ㅇㅇ 2018/09/12 1,120
853945 폰에 오타 자동으로 고쳐주는 거 어떻게 해지해요 2 2018/09/12 426
853944 가을에 핑크색트렌치는 좀 그렇겠죠 7 ^^ 2018/09/12 1,428
853943 작은거 붙잡고 집착하는 남자들 5 2018/09/12 1,513
853942 남친 차로 사고낸 여자친구 6 개념 2018/09/12 3,547
853941 토일 1박 2일 워크샵 다녀온 경우 대체휴무? 13 노동법 2018/09/12 1,786
853940 건강검진 결과 10 지키자 2018/09/12 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