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3일 뒤 이사가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 조회수 : 6,170
작성일 : 2018-09-12 10:12:18
5월로 2년 계약 만료됐어요.
계약 만기 전에는 이사갈 거라 그러더니 계약 만기일 지났는데 아무 말 없어서 묵시적 갱신인가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담부터 매달 20일인 월세를 2주 늦게 보내길래 문자 했더니 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그것도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것도 안 보내길래 그저께 전화했더니 내일 주택공사 임대주택 당첨될 지도 몰라 못 보내고 있단 겁니다. 그러면서 당첨되면 이사가고 안 되면 월세 보내겠다고요. 그리고 어제 전화와서 당첨됐으니 3일 뒤 이사 가겠다고 월세 제하고 보증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미안하니까 한 달치 월세는 제하고 받겠다고 하네요.
보증금도 월세도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목돈이예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선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야 보내도 좋은 맘으로 보낼 텐데, 무슨 빚쟁이 빚 독촉하듯이 돈이 있냐없냐, 오늘까지 결정해줘야 이삿짐센터 부른다, 부동산에 알아 봤는데 갱신 계약서도 안 썼으니 2년 넘었으면 세입자는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 을르네요.

뭐 이렇게 된 거 돈이야 어떻게든 해 주겠지만 맘이 참 그러네요.
IP : 121.144.xxx.3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람들은
    '18.9.12 10:14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원래 이기적이잖아요.
    자기것만 챙기잖아요.
    님도 그래요.

  • 2. 정확히
    '18.9.12 10:18 AM (175.210.xxx.147)

    기억은 안나지만 묵시적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세입자가 2년기간을 주장하면 2년보장되고요
    나가겠다하면 3개월내 반환해줘야 하는거 같아요
    근처 부동산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 3. 우선
    '18.9.12 10:19 AM (223.39.xxx.45)

    집주인으로서 묵시적 갱신이라니요?
    집주인이면 미리 체크했었어야 합니다..
    이건 님 잘못이구요.
    세입자한테 바로 줄 수 없다.
    최대한 세입자 구해서 돈 생기면 줄 수 있다 하세요.
    방법은 이것뿐.

  • 4. 법대로?
    '18.9.12 10:21 AM (121.178.xxx.186)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2년 다시 주장하면 가능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통보후 3개월간은 월세를 물어야 합니다.

    법이 아무리 세입자 편이라고 내일 나가니 돈 내놔라 하게 만들어 졌겠어요?

    나가겠다는 통보후 3개월은 세입자 책임이에요. 이것도 집주인은 손해죠.

    그러니 결론은 밀린 월세 받으시고 향후 3개월간의 월세도 받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3개월 더 살건지 그냥 돈만내고 나갈건지는 알아서 하고.

  • 5. ...
    '18.9.12 10:30 AM (223.33.xxx.209) - 삭제된댓글

    윗분말씀이 맞아요.
    1개월 월세가 아니라 3개월치 월세 제하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 '보증금-3개월 월세' 입금하셔도 됩니다.
    세입자가 법을 반쪽만 아네요.

  • 6. .....
    '18.9.12 10:31 AM (118.221.xxx.136)

    나가겠다고 의사표시한후 3개월까지는 월세 받아야합니다...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날까지
    받으면 되구요..

  • 7. ...비상식적
    '18.9.12 10:33 AM (125.177.xxx.43)

    묵시작 갱신도 3개월 전엔 말해야해요
    그리 알려주고 3개월치 제하고 줄테니 , 새 세입자 구하고 나가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 8. ....
    '18.9.12 10:53 AM (180.65.xxx.138)

    3일뒤에 나가니 돈달라는게 말이되나요.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3일 뒤에 나간다고 돈 달라는 어이없는 경유는 또 첨 들어보네요.

  • 9.
    '18.9.12 11:04 AM (117.123.xxx.188)

    주택공사 당첨되어도 인기좋은 단지는 하세월이에요...
    법대로-3개월뒤 보증금지급-하겟다 하세요
    거짓말일 가능성도 잇어보여서요.....

  • 10.
    '18.9.12 11:08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1달전 통보 입니다.
    월세 제하고 달라는 건 1개월전 사전통보를 못했으니 1개월치 월세는 그냥 내겠다는 뜻 같은데요.

  • 11.
    '18.9.12 11:29 AM (58.120.xxx.61)

    그 세입자 정말 대단하세요.

    https://blog.naver.com/yeowool2300/221306339920
    찾아 보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네요.
    그 세입자에게 지금 3개월치 월세 내고 보증금 받아 가던가
    아니면 다음 세입자 3개월 안에 구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 줄 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 기간까지 월세 부과하고 ( 단 3개월 내) 보증금 돌려 주겠다고 하심 될것 같은데
    부동산하고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일 제대로 상담 & 중재 안하주고 뒷짐지고 있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부터 바꾸시고요.

  • 12. 근데
    '18.9.12 11:38 AM (58.120.xxx.61)

    인간적으로 궁금한게 임대주택은 발표한지 3일안에 들어 갈 수 있나봐요.

  • 13. ...
    '18.9.12 12:16 PM (121.144.xxx.34)

    저도 저희 지역에서 월세 내고 사는데, 안 믿겨서 계약서 사진 보내달라 해서 봤어요. 거짓말은 아닌 듯 하고 설사 그렇다해도 뭐 그게 관건은 아니죠.

    아침부터 전화 오고 문자 보내서 당장 이사해야 하고 보증금 내야 하니 그거라도 달라 그러네요. 그러면서 어렵게 집 구했으니 축하해 달랍니다. 아니 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참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싶었어요.

    집주인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다보니 부끄럽지만 학생 때 서울서 전세 살았던 지식이 다네요.

    하지만 주택 공급은 과잉되고 인구는 줄고 지금도 진상 세입자들 많다 그러는데 점점 이렇게 자기 편의만 봐 달라는 세입자들 많아질 겁니다. 관계자들도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많다고 하니 앞으로 법률적인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봐요.

  • 14. 보증금주시면
    '18.9.12 12:35 PM (121.178.xxx.186) - 삭제된댓글

    안되는데..

    그럼 석달치 월세랑 혹시모를 집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게요.
    미리 제하고 주시면 모를까.

    님이 야박한게 아니고 저쪽이 야박한거에요. 일부러 묵시적갱신 노린것 같네요 말하는 분위기가.
    언제고 당첨되면 떠날려고. 2년묶이기는 싫으니까.
    그거야 그쪽 맘이라고 쳐도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죠. 월세도 안낸다 보증금 미리달라 말이 되나요.

  • 15.
    '18.9.12 1:00 PM (175.211.xxx.203)

    집 확인 하시고 보증금에서 3개월치 월세 제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 내보내세요.
    묵시적갱신이 된거고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려면 적어도 3달 전에는 주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걍 법대로 3개월치 월세 제하고 보증금 주면 됩니다. 세입자랑 더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 16. dksl dksl
    '18.9.12 5:05 PM (1.233.xxx.36) - 삭제된댓글

    3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3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 구하세요.

    보증금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거 은행에 융통하느니
    세입자에게 3개월 기다리라고 하면서 세입자 구하는게 원글님한테 낫습니다.

  • 17. 원글님
    '18.9.12 5:28 PM (110.13.xxx.164) - 삭제된댓글

    임대차보호법이 문제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은 어쨌건 집주인에게 불리한 법이긴 해요.
    하지만 미리 챙겨서 재계약서 쓰셨으면 되잖아요.
    지금 갑자기 보증금 부담이 생긴건 집주인이 그걸 놓쳐서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입자가 우기기 시작하면
    그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원글님 손해없이 여유시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뭘 겁내시는지.

    저는 임대차보호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나 고쳐야한다고 봅니다.
    진짜 시대착오적인건 그 법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4155 볶음용 나무 젓가락 어디서 사세요? 4 .. 2018/09/13 1,251
854154 피아노로 다양한 톤 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8 tone 2018/09/13 927
854153 이총리 “금리인상 여부 문제,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 14 금리 2018/09/13 1,901
854152 제주도 첫여행 조언부탁드려요 9 비프 2018/09/13 1,656
854151 최저임금 찬성한 젊은이 헬멧쓰래요ㅋㅋ 3 ... 2018/09/13 4,007
854150 초1 여아 2명 포함 4인 가족 식사 몇인분 시키시나요? 8 까페 2018/09/13 1,451
854149 기레기근황...외교관들 영어 너무 못한다, 군기잡는 강경화 49 ㅇㅇ 2018/09/13 3,441
854148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라는데 7 궁금해요. 2018/09/13 935
854147 [집코노미] "수도권도 자고 일어나면 최고가".. 2 @@ 2018/09/13 1,054
854146 턱 모낭염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칩니다. 2 아프다 2018/09/13 2,565
854145 언론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거 10 ㅇㅇㅇ 2018/09/13 1,615
854144 돼지고기살때 얼마정도씩 사세요? 4 ㅇㅇ 2018/09/13 1,427
854143 소고기 다짐육으로 뭘 만들까요? 6 고기먹고싶다.. 2018/09/13 2,365
854142 현재의 사태는 박원순이 일등 공신 32 ........ 2018/09/13 2,061
854141 미성년 이모부동반 홍콩여행시 필요서류있을까요? 4 6학년 2018/09/13 825
854140 헐...김부선 강용석 손 잡았네 40 ㅋㅋㅋ 2018/09/13 6,742
854139 좋아하는 라디오프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14 가을이네 2018/09/13 1,326
854138 어지러운증상이 있는데 왜그럴까요? 4 어지러움 2018/09/13 1,314
854137 대체 성형수술 중 사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13 .... 2018/09/13 7,565
854136 이거 읽어보시고 말씀 좀 해주셔요~ 9 4차원 2018/09/13 894
854135 핸드백 선물같은건 맘에 안들어도 그래도 나은거예요 저보고 위안삼.. 3 .. 2018/09/13 1,323
854134 kbs 다시보기 혹시 2018/09/13 382
854133 초등 저학년이 읽기 좋은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초등 책 2018/09/13 622
854132 한명숙총리기소했던 검사..삼성갔네요 12 대박 2018/09/13 1,580
854131 오페라의 유령 3 오페라의유령.. 2018/09/13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