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세율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으로 도입됐던 종부세를 부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에서 최고 3%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구간도 신설했다. 심 의원은 "고가 주택에 대해 고율의 세를 적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비해 과세율이 0.7∼0.8% 높다.
세부담 상한 비율 역시 정부안보다 높다. 정부안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전년 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 의원의 안은 그 상한액 비율을 200%로 조정했다. 심 의원은 "집 값 폭등에 따른 세 부담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과세 강화안도 포함됐다. 정부안은 45억 원을 초과하면 3%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 의원은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과세 비율을 4%로 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 가격의 80% 수준만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보유세 감세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때 도입됐다. 심 의원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조세 체계를 유지해왔다. 소득주도성장해서, 최저임금 올려서, 한 달에 월급 20만∼30만 원 오르면 전세값은 1억 원, 2억 원 뛴다.
불로소득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늘 박탈감을 느껴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세 내고 나면 최소한의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끝장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회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