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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건맡은 변호사가 성범죄로 고소됐어요.

에휴휴 조회수 : 1,470
작성일 : 2018-09-11 15:04:37
민사소송중입니다. 의료사고구요.
지난번에 82게시판에 변호사통해서 소개받은 변호사인데 믿어도될까.. 그런글도 올린적 있습니다만..

계약시에 변호사가 사정이 있어 담당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 지정이 될건데 어차피 일은 자기가 하니 걱정말라고 했고 계약은 했는데
자료 넘기고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참동안 무소식이다가 연락하니 그때서야 일을 시작하더군요.
소통은 잘 되긴 합니다.
근데 얘기하기 전까진 일을 시작을 안해요 제가 하나하나 진행 체크하고 부탁해야 하고 컨펌도 제가 하는 상황이고.. (원래 업무진행이 이런식인가요?)

그것도 그건데 재판 기일 당일날 아침 갑자기 전화해서 못나온다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황당했는데 부랴부랴 법정에 갔더니 제가 변호사한테 포스트잍으로 메모해놓은것 까지 스캔해서 제출했더군요... 판사님이 이건 대체 모냐고 본인이 쓴거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ㅠㅠ

대리출석한 변호사님은 사람은 좋은분 같았는데 내용숙지가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고 무엇보다 이분야 전문이 아니라 브리핑이나 대답이 시원하게 되는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짜증났지만 대리 출석한 분 잘못도 아니기에 재판 끝나고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점심식사나 하시자고 좋게좋게
하고 보냈는데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로펌 홈피에 저랑 소통하던 변호사 이름이 빠져있는거에요....
중간에 로펌을 그만둔건가 싶어 뭔가 불안해서 걱정이 되어 대표변호사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ㅡ
대표변호사 번호를 알려달라했더니 로펌 직원들이 쉬쉬 숨기는 느낌이 들더군요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대표변호사랑 왜 통화하려하냐 묻고.. 여튼 우여곡절끝에 통화는 했고 소통구조가 이상하다 이름은 왜 빠진거냐 등등 물어봤는데 그만둔거 아니고 아직 직원으로 있다 홈페이지는 개편중이라 보시면 된다 어차피 우리 로펌에서 맡은거고 아직 직원이니 문제될건 없다 다음기일엔 직접 나갈거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어제 확인해보니 이 변호사가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게 cctv에 녹화돼서 사건이 크게 터졌네요
저랑 계약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불거졌는데 계약하고 나서 아주 방송사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사기당한 기분도 듭니다.
소개를 받은건데 이모양이니 소개한 변호사도 사기꾼이나 다름없네요
이 사람 재판에 나올수있을까요..
무엇보다 저는 환불받는게 좋을지 이대로 잘 진행하는게 좋을지 판단이 안서네요.
일단 연락은 잘되고 상의도 잘 되는 사람이긴 합니다.
다른 변호사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수임료도 다른데보다는 약간 저렴한 편이었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담당변호사 지정이 되어있지않으니 책임이 분산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서류쓰는 사람 따로 재판출석하는 사람 따로.. 어휴 진짜..
얼굴도 모르는 대표변호사한테 직접 맡아라 해도 어차피 일은 이 사람이 맡아서 할꺼같긴해요.
재판에 계속 못나오는 사람이면 재판출석하는 변호사 한명을 지정해달라고 해서 이중소통을 해야할까요..
이런 상황을 따지며 성공보수료를 깎아달라할까요 ㅡㅡ

혜안을 주세요.




IP : 211.36.xxx.1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갈아치움
    '18.9.11 3:12 PM (119.194.xxx.48)

    자기가 소송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재판에 과연 얼마나 충실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건 시작인 모양인데, 저라면 소송대리인 바꿉니다. 첫 기일에 사건파악된 안된 대타 변호사를 내보내다니요. 그 법무법인 완전 글러먹었네요. 불가피 기일이 겹치거나 변호사도 사정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 대타 뛰게도 합니다만, 이건 경우가 다른듯요. 수임료 더 주더라도 제대로된 변호사 쓰세요.

  • 2. 사계
    '18.9.11 4:06 PM (221.141.xxx.186)


    의료소송이란게
    목숨걸고 덤벼도 승율떨어지는거 아니던가요?
    그런사람이 승소할수 있을까요?

  • 3. 근데
    '18.9.11 4:48 PM (58.150.xxx.34)

    수임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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