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편드는 법무부의 ‘수상한’ 답변서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되거나 합병이 통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엘리엇은 (이재용 재판에서)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삼성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한국 민사법원들은 삼성 합병 및 그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에는 합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법무부의 답변서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2심) 선고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굳이 답변서를 낸 것도 수상한데다, 항소심에 앞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에 유리하게 판단한 부분만 부각해서 답변서를 썼기 때문이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