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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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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성추행사건 아내분에 대한 잘못된 기사

보배드림 조회수 : 4,188
작성일 : 2018-09-10 23:51:18
아까 이곳에서도 좀 왈가왈부 되었던 것 같던데
아내분이 처음에 쓰신 글이 맞나보네요. 
아내는 남편이 구속되고 나서 알았다고 하는 내용이요.
기자가 잘못 알고 썼답니다. 결국 기레기가 기레기 짓을 했군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559&vdate=

IP : 59.6.xxx.6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배사건
    '18.9.10 11:51 PM (59.6.xxx.6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559&vdate=

  • 2. ㅇㅇ
    '18.9.10 11:53 PM (124.63.xxx.169)

    여기서 아내분한테 난리치던 인간들도 다 똑같음

  • 3. 기레기
    '18.9.11 12:03 AM (58.230.xxx.242)

    쓰레기들...

  • 4. ...
    '18.9.11 12:04 AM (110.13.xxx.164) - 삭제된댓글

    법원에서 일부러 저런 얘기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사에서도 그 답변 출처가 법원이라고 했기에.

    대법원도 별짓을 다하는데 지방법원쯤이야 그러고도 남을 치들이죠.

  • 5. 하여간
    '18.9.11 12:08 AM (139.193.xxx.73)

    남의 일에 뭔 오지랖인지 울 국민이 이상해요
    앞뒤 사정도 모르고 감정에 치우쳐 우루르 청원해 대질 않나
    희안한 국민임

    김선일 사건이 난 최고 이해 안가는데 위험지역 경고 내렸는데 개인 욕심에 남았다가 잡혀 죽은걸 무슨 국민 영웅으로 떠 받들지 않나
    결국 모금 걷은거 생판 안면 까고 살던 계모가 다 차지했죠
    왜 모금이 필요했던건지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고...,
    오지랖애 사실 따위 중요하지도 않고 기분파인 우리 국민성이 놀라울뿐

  • 6. 그런데
    '18.9.11 12:17 AM (223.62.xxx.106)

    하여간/
    저 사건 남의 일이 아닐 걸요?
    내일 하여간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일 하여간님이 누군가와 스쳐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6개월 구속되시는 거예요.
    물론 억울함을 참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인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 정도 주시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감옥엔 안 가실 수도 있고요.

  • 7. 사실
    '18.9.11 12:29 AM (139.193.xxx.73)

    진위를 안따지고 우르르 해 대는걸 말하는거잖아요
    한둘인가요 이런게

    이러니 대체로 사기도 잘 정하는가 봅니다

  • 8.
    '18.9.11 12:44 AM (59.6.xxx.227)

    139.193 님이 더 이상해요
    아이피 독특해서 외우고 있는데
    님 사상이 더 이상하던데요 난.

    그리고 당신 댓글 성향보니 문빠인거 같은데요,
    김선일 욕하는것도 그때 노무현 광신자들이었거든요. 왜냐, 김선일 때문에 노무현이 욕먹었으니까.
    당신들은 정권에 방해되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무조건 욕하라 배웠나보죠?
    김선일 사건은 벌써 14년 일인데 아직도 김선일 욕하고 계세요? 무섭네요

  • 9. 그런데
    '18.9.11 12:46 AM (223.62.xxx.23)

    사실/
    이번 사건은 그 진위가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요.
    설사 남자가 실제로 성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옥에 보낸 거니까요.
    무죄추정의 원칙 검색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 10. 223.62
    '18.9.11 1:00 AM (54.37.xxx.137) - 삭제된댓글

    저기요.

    이미 유죄가 선고됐는데

    뭔놈의 무죄추정의 원칙 검색 추천... 운운하며 앉아 계신건지

    남 타령하기 전에 223님이나 무죄추정의원칙 개념이 뭔지나 좀 파악하고 얘기하시길

    주로 이런 분들이 전후 사정 안가리고 인터넷글만 보고 달려들어 난리쳐.. 매번 이꼴이라니깐요

    전 139님 의견에 공감해요.

  • 11. 그런데
    '18.9.11 1:37 AM (124.111.xxx.206) - 삭제된댓글

    54.37/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되었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시네요.
    님께도 무죄추정의 원칙 검색 추천드릴께요.

  • 12. 그런데
    '18.9.11 1:38 AM (124.111.xxx.206) - 삭제된댓글

    54.37/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시네요.
    님께도 무죄추정의 원칙 검색 추천드릴께요.

  • 13. 그런데
    '18.9.11 1:40 AM (223.33.xxx.84)

    54.37/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시네요.
    님께도 무죄추정의 원칙 검색 추천드릴께요.

  • 14. 그리고
    '18.9.11 8:54 AM (223.33.xxx.53)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됐다고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 개나 줘버린 판결이라면 국민들이 유죄로 대우해주면 안되죠.
    그래서 예전에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했던 재판들 재심에서 다 깨지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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