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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인데 1가구 2주택

이런 경우 조회수 : 4,427
작성일 : 2018-09-10 18:46:25
남편과 별거한지 10년 넘었고
그쪽도 집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이라는데
누가 집을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나요?
IP : 112.161.xxx.16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 팔아요?
    '18.9.10 6:48 PM (118.223.xxx.155)

    합치고 고민하실 문제 같아요

  • 2. ㅠㅇㅠ
    '18.9.10 6:48 PM (58.232.xxx.241)

    당연 이혼이지요. 사실상 헤어진 건데 서류상 부부인게 뭐 중요하세요. 집을 왜 팔아요. 왜 서류 정리 안하고 계시나요.

  • 3. 원글
    '18.9.10 6:53 PM (112.161.xxx.165)

    서류정리는 미루느라 안 했는데
    저는 아마 이 집에서 3년째 살았고 앞으로 2년 이상
    더 살 예정인데 그 후에는 전세 줄 거구요.
    이런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 4. 에어콘
    '18.9.10 6:57 PM (114.205.xxx.104)

    주민등록상 1가구 2주택인데, 정말 별거 중이고 살림살이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을 납세자가 충분히 입증하면 실질에 따라 각각 가구로 인정받을 여지도 없지는 않아요. 주민등록상 분가하지 않은 부자지간에 가끔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각각 별도의 수입이 있고, 지출 내역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1가구1주택 세금혜택 받고 나중에 (마음 바뀌어) 합치기라도 하면 가산세 등을 물을 수 있고요.

  • 5. 에어콘
    '18.9.10 6:59 PM (114.205.xxx.104)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는 처분했을 때 내는 거니, 전세주고 계속 안 팔면 내지 않죠. 그러나 부부 중 누구든 파는 순간 세금이슈가 생기죠. 부부합산으로 2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세도 내야 하고요.

  • 6. 에어콘
    '18.9.10 7:01 PM (114.205.xxx.104)

    처분시에만 양도소득세 내고, 임대해서 월세받으면 부부가 2주택일 때 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7. 새옹
    '18.9.10 7:02 PM (49.165.xxx.138)

    이혼하시면 될겇 왜?

  • 8. 요즘
    '18.9.10 7:02 PM (1.234.xxx.95) - 삭제된댓글

    세금 회피용 이혼도 많아서..
    하물며 내연녀한테도 양도해요.
    멀쩡히 세금 내는 사람은 바보래요

  • 9. ...
    '18.9.10 7:12 PM (39.118.xxx.7)

    이혼 하심 깔끔합니다
    1가구 1주택 되는거죠

  • 10. ...
    '18.9.10 7:42 PM (118.128.xxx.3)

    이혼하셔야죠.

  • 11. 이혼하고
    '18.9.10 8:19 PM (223.38.xxx.93)

    재산분할하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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