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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배드림 사건 추가글 올라올수록 가해자쪽의 바닥난 논리가 보이네요

보배 조회수 : 5,496
작성일 : 2018-09-09 09:43:47
아내글부터 시작해서 지인글까지 감정에 호소 권위에 호소 
뻔하죠 뭐 

사건 터졌을 때도 가해자 일행이 피해자 한명을 두고 강한말 해대며 머릿수로 밀어붙여 사건 무마하려했던데
지금도 봐요 이번엔 국민들까지 끌어모아 한명 꽃뱀 취급 중

평소에는 (무혐의와 무죄 구분도 못한채) 무혐의 판결 신뢰하던 사람들 이번엔 왜 불신하는가 몰라요

IP : 223.62.xxx.206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해자측에서
    '18.9.9 9:46 AM (110.13.xxx.2)

    다 수집해서 꽃뱀취급하는 것들도
    고소바람

  • 2. .....
    '18.9.9 9:51 A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뭐 사실관계 아는거 있어요?
    관계자라도 되나?
    아님 메갈이라도?
    뭘 안다고 ㅋㅋ
    어제 일찍 잤나보네
    아침부터 징치고 북치는걸 보니

  • 3. 완전히
    '18.9.9 9:58 AM (58.230.xxx.242)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3자들이 다 아는 듯이 나서는 것부터 자제해야죠.

  • 4. 너무 멀리가셨네
    '18.9.9 10:05 AM (220.119.xxx.155)

    판결문때문에 이난리가 난거고 아직 아무도 모른거예요

  • 5. 멀리가긴흣
    '18.9.9 10:08 AM (121.165.xxx.77)

    판결문때문에 난리라면서 왜 피해자를 꽃뱀취급한거죠? 입에 담지못할 욕으로 모욕하면서 무고죄타령하더만..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면 입조심들 좀 하시지

  • 6.
    '18.9.9 10:18 A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꽃뱀 취급한 그 사람에게 말해요
    허공에다 대고 내 뱉지 말고
    특정해서 말하라구요

  • 7. 판결문만 봅시다
    '18.9.9 10:23 AM (211.41.xxx.100)

    판결문에 다 나와있잖아요 결국 모두가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 난리가 나는거죠.
    실제로 가해자가 성추행을 의도를 갖고 있었느나 마느냐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가장 기본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입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의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법입니다.
    가해자가 결정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죄이고
    그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합리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 하는데 판결문에 나온 것만 보면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증거랍시고 나온 cctv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온갖 방법으로 다 뜯어보고 있지만 다들 말이 다르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달라는게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결국 증거라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근간을 무시한 판결이란 거죠.

  • 8. 당연
    '18.9.9 10:33 AM (223.38.xxx.59)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차 감성에 호소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판결문도 아주 감성적이던데요.

  • 9. ..
    '18.9.9 10:43 AM (59.6.xxx.219) - 삭제된댓글

    요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인데 왜 유죄추정하냐는 거죠?

  • 10. 저는
    '18.9.9 10:57 AM (223.38.xxx.249)

    이번일에 아무말 하고 싶지 않은게 일단 증거가 없고 양쪽 말만이 증거인 상황인거라서요.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 봐야 할것 같아요.

  • 11. ...
    '18.9.9 11:00 AM (220.93.xxx.136)

    성범죄는 검사가 기소하는거고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되는거에요.
    추행에서는 원래 물증이 나오기 어렵고 그렇다보니 선진국에서는 정황증거로 처벌하는게 이미 자리잡았구요.
    그래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거고 실제로 심문과정에서 무고는 많이 걸러진답니다.

    처음에는 여자를 꽃뱀으로 몰더니 그게 아니다 싶으니 이제는 판결이 어쩌구 하고 나오네요.

  • 12. ...
    '18.9.9 11:17 AM (223.38.xxx.246)

    마누라 고소당할거 같아요

    피해자는 합의금 달란적 없다는데
    천만원 달랬다고 떠벌리고 인터넷 유포까지...

  • 13. 가해자가
    '18.9.9 11:25 AM (211.224.xxx.248)

    식당서 언쟁 벌어지자 도망갔다는데서 이미 게임 끝

  • 14. ..
    '18.9.9 11:26 A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

    이런 단순한 성추행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면 오늘 집나간 가족들 내일 성추행범 되서 돌아오겠네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랄게 뭐가있어요 이런 단순한 사건에
    피해자 지인이 합의금을 달랬는지 아닌지 어덯게 안다고 신뢰를 하는지 입맛에 맞으면 믿게되나 보네요

  • 15. ..
    '18.9.9 11:30 A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

    이런 단순한 성추행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면 오늘 집나간 가족들 내일 성추행범 되서 돌아오겠네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랄게 뭐가있어요 이런 단순한 사건에
    남자측은 도망간것도 아니라하고 여자 지인은 합의금을 달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 신뢰를 하는지 입맛에 맞으면 믿게되나 보네요

  • 16. ...
    '18.9.9 11:32 AM (203.152.xxx.109) - 삭제된댓글

    양예원 사건도 이런식으로 여론몰이해서 처음엔 다들 양예원 욕했죠
    나중에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하고 보니 촬영실장과 음란물유통업자들과 네트워크가 엄청났죠
    양예원이 일을 더달라고 보낸 카톡도 음란사진 찍기 전에 보낸 카톡인데
    그걸로 여론몰이해서 양예원을 무고죄로 몰아가고 양예원 편든 수지도 욕 많이 먹었어요

  • 17. ..
    '18.9.9 11:33 AM (49.1.xxx.33)

    다른 cctv는 보이는게 없다고 업주가 인터뷰했고 남자는 도망간게 아니라 주위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고 하니 계단 쪽인가로 보냈다고 하던데..

    추가 증거가 어느 쪽이든 나오겠죠

  • 18. 그런데
    '18.9.9 11:45 AM (223.38.xxx.86)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옥에 보내는 건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던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죠.
    요즘 같이 돈벌이 삼아 하는 여자들이 많은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 19. dma
    '18.9.9 11:52 AM (175.211.xxx.203)

    판결문만 보고 이야기합시다.
    판결문이 부족하고 초범에게 6개월 징역형을 준 것이 판결문에 잘 나타나있지 않은게 이상해서 이 난리가 난건데, 피해자측 지인과 가해자측 지인의 말이 무슨 진실이나 되는양 착각하지 말구요, 지금 양측 지인들이 말 싸움해서 말로 이기고 지는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건.. 판사가 판결문 제대로 적은건지, 판사가 양형에 맞춰 잘 판결을 내린건지... 그게 이상해서 이 난리가 난거예요.
    피해자가 말 잘하나? 가해자가 말 잘하나? 싸움 난게 아니구요. 원글님 제대로 보세요..

  • 20. 악용사례
    '18.9.9 11:56 AM (121.165.xxx.77)

    악용사례가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예보다 많을까요?

  • 21. 그런데님
    '18.9.9 12:09 PM (50.54.xxx.61)

    그렇게치면 반대 경우 성추행,성폭행,성희롱 가해자가 악용할 사례가 원래도 많았는데 더 늘어나겠죠.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이 미리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겠지만 이번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인데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당연히 쉽지않다고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길 바라지만 성추행범에 대해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에 방점을 두는 게 틀렸다고 보여지지 않구요.

  • 22. 그런데
    '18.9.9 12:17 PM (223.38.xxx.156)

    성범죄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에 의존하는 재판 관행은 점차 깨지게 되겠죠.

  • 23. ㅋㅋㅋ
    '18.9.9 12:25 PM (221.150.xxx.129)

    판결문만 보고 판단하라니 재판 10달동안 허튼 짓만 한 줄 아시네
    가해자한테 유리한 씨씨티비만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공개안한 영상 확인하자 돌변해서 명함 준 이유는 뭘까요?
    메갈은 무슨 메갈은 들어가보지도 못했습니다

  • 24. ㅋㅋㅋ
    '18.9.9 12:27 PM (221.150.xxx.129)

    dma
    '18.9.9 11:52 AM (175.211.xxx.203)
    판결문만 보고 이야기합시다.
    판결문이 부족하고 초범에게 6개월 징역형을 준 것이


    당신이나 글 잘 보세요 보고싶은대로 보지 마시고요
    변호사 셋 모두 포기한 이유가 그대로 보이는데 그대들이야 말로 감정에 치우쳐 눈 감고사나봅니다
    성관련 재판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태도가 저러면 더 세게 때립니다
    아는 상식도 없이 여론에 휩쓸려 정의를 외치시는 분들 뭐가 그리 두려우신가요?
    항소 않고 저렇게 공론화 시킨 꼴을 보니 제 꼬리 제가 씹는 뱀꼴과 같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 25. 어쨋든
    '18.9.9 12:31 PM (223.38.xxx.176)

    이번 사건으로 남의 인생 쉽게 생각하는 판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 26. 글쎄요
    '18.9.9 12:38 PM (50.54.xxx.61)

    다른 선진국 추세를 따라간다면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줄꺼라고 보여지진 않구요.
    외려 피해자를 의심부터 하고 같은 진술을 수없이 반복시키며 인격적 대우보다는 당신이 그럴만해서 성추행/성희롱을 당하지않았겠느냐는 태도를 보이는 경찰들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권감수성 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겠지요. 그게 현재 여타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상황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성추행/성희롱/성폭행에 대한 한국의 법적 제재나 사회교육, 사회인식 수준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니 이왕 성추행에 대한 논의들이 나온 김에 교육도 따라가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27. 어휴..
    '18.9.9 12:43 PM (99.224.xxx.11)

    무식하면 상종 말아야지.
    다른 씨씨티비가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였고 보통 집유 나오는거 6개월 법정 구속 시켰으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증거물로 채택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그저 고발자 증언만 듣고 결정 내렸다고요.
    판결문 같은거 한번도 못 본 분이신가봐요.
    이런 판결문은 원래 있어선 안돼요. 판사가 직무유기한 케이스에요.
    남자가 성추행을 했다 안했다 하는게 아니고 판사가 자기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거에요.
    그 고발자 쪽 지인 말 대로 씨씨티비가 따로 있었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있었고 그랬으면 그걸 토대로 판결문에다가 6개월 선고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 해야 하는데 그걸 안했다고요.

  • 28. ....
    '18.9.9 12:59 PM (203.152.xxx.109) - 삭제된댓글

    피해자가 합의금 필요없다 법대로 해달라고 했으면
    초범이어도 징역 나와요.
    초범인데 왜 징역이냐고 울부짖는 분들은 남자들인가요??

  • 29. 무승부
    '18.9.9 1:56 PM (61.74.xxx.189) - 삭제된댓글

    피해자 일관되게 주장
    남자는 일관되게 부인
    판사는 증거없는데 몰라몰라 쟤 미워 아무거나 적용시켜 실형 6개월 살게해
    경찰 검찰 판사의 누가누가 멍청한가 시합인데 무승부

  • 30. ..
    '18.9.9 4:05 PM (114.204.xxx.159)

    아니 무슨 악용사례가 성추행 성폭행보다 적다고

    증언만으로 증거를 삼아도 괜찮다는거에요?

    생각 좀 하고 글을 씁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 왜 있는지 몰라요?

  • 31. ...
    '18.9.9 11:48 PM (175.211.xxx.203) - 삭제된댓글

    으아 무식한 원글....
    판결문 보라고... 핵심은 피해자가 꽃뱀이냐 아니냐, 만졌냐 아니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흐리고 손 부분이 가려진 cctv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전과가 없는 사람을 법정구속하는 사법시스템을 문제삼는거라고요.
    이걸 남녀간의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언론이나 당신이나 내 눈엔 문제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피해자 지인, 가해자 지인이 말로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피해자 지인은 cctv 영상이 더 있다고 했지만,, 없네요???

  • 32.
    '18.9.9 11:55 PM (175.211.xxx.203)

    으아 답답.......
    판결문 보라고... 판결문을 좀 보라고... 핵심은 피해자가 꽃뱀이냐 아니냐, 만졌냐 아니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흐리고 손 부분이 가려진 cctv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전과가 없는 사람을 법정구속하는 사법시스템을 문제삼는거라고요.
    이걸 남녀간의 싸움이라고 착각하지마세요. 그렇게 몰고가려는 언론이나 당신이나 내 눈엔 문제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피해자 지인, 가해자 지인이 말로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피해자 지인은 cctv 영상이 더 있다고 했지만,, 없네요???
    제발 좀 이걸 남녀간의 싸움으로 몰고가지 맙시다. 가해자가 여자여도 똑같이 난리날거예요. 이 경우에 6개월 법정구속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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