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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시설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제 금지” 발의

진즉에했어야지 조회수 : 513
작성일 : 2018-09-08 21:44:00
“종교단체 시설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제 금지”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1942&code=23111111&sid1=c...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많은 복지 시설의 종사자가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어기면 해고나 권고 사직등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많은 교회단체나 관련자들이 종교색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했다.

참고로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종교별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따르면 전체 507개 중 기독교가 251개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어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 순" 이라고 밝혔다 
IP : 72.80.xxx.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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