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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심근경색 보험금 지급 거부하려던 보험사, 소송 냈다가 패소

,,,, 조회수 : 1,815
작성일 : 2018-09-07 22:34:3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5221&plink=NEW&cooper=SB...


36세 보험가입자 A씨 잠자다 사망.
검안한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을 직접사인으로 기재.
이를 근거로 A씨 유족 보험금 지급 요청. (2천만원)

근데 B보험사가 지급거부에 이어 소송으로 감.
B보험사는 평소 심근경색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있었거나 아님 죽지말고 살아서 심전도, 심장초음파,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등 정밀한 검사를 통해 의사의 심근경색 진단확정이 있어야하는데 하필이면 급성으로 죽는 바람에 진단확정을 받지못했으니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주장함. 

이에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김종근 판사 가라사대 "됐다" 함. "보험금 지급하라" 함. 끝.


이따위껄로 소송까지 간 쪼잔한 B보험사가 어딘지 알고싶은데 연합/SBS 뉴스 모두 이름을 밝히지않았음. 알고싶다. 삼성이니? 설마 아니길. 재용오뽜는 그런 사람 아닌걸. 언론, 법조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재용오빠가 설마 기초수급대상자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굴었을 리 없음.


IP : 211.114.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험피해자
    '18.9.7 10:44 PM (14.46.xxx.165)

    2003년 ing생명에서 심혈관,뇌혈관 진단시 최초 각1회에 한하여 진단금3천준다는 특약추가가입후 2008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금받고 얼마전 뇌졸증진단받아 신청하니 이특약은
    5년갱신기간특약이라 5년안에 둘다 발병시에만 진단금 각각 지급되고 한번이라도 지급되면 갱신안되고 소멸되기때문에 현재 특약이 소멸되고없으므로 진단금줄수없다네요ㅡㅠ
    당시 설계사에게서 그런내용 고지받은적도없고, 특약소멸된것도 모르고있다가 날벼락받은 기분이네요ㅡㅠ

  • 2. 원글
    '18.9.7 10:55 PM (211.114.xxx.10)

    이것들이 사람을 졸로보네요.
    공정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밑져야본전이다 민원 넣으세요. 전 2011년 자동차보험 관련 금감원에 민원넣었더니 잽싸게 전화와서 해결된 적 있어요.

  • 3. 금감원과
    '18.11.23 1:06 AM (117.111.xxx.150) - 삭제된댓글

    삼성은 한 몸.
    우체국, 농협보험은 금감원 제재를 받지않는답니다.

    보험가입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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