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지가 10년 가까이라..
늘 서류 넣는다고 둔 곳 뒤져봤는데
등기권리증은 나오는데
등기필증은 안 보이네요.
기억이..참...가믈가물
그때 등기 우편으로 받은
법무사 서류 봉투에 매매계약서까지 나오는데
등기권리증이 권리필증이던가..
급하게 검색하니 재발급은 무조건 인된다고 히고..ㅠㅠ
권리증만 있으면 매매할 때 지장없나요?
애초에 권리증이 필증이었던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필증하고 등기권리증이 다른 건가요?^^;;
에고 조회수 : 2,223
작성일 : 2018-09-07 12:58:59
IP : 221.141.xxx.2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8.9.7 1:17 PM (112.216.xxx.139)- 애초에 권리증이 필증이었던가요?
- 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같은 겁니다~2. 네
'18.9.7 1:18 PM (112.216.xxx.139)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774&cid=43659&categoryId=43659
3. 헉..
'18.9.7 1:22 PM (211.176.xxx.161)그럼 제가 애초에..있지도 않은
등기필증을 찾으려고 난리를 친 거였군요..이론..
분명 친정집꺼는 등기필증...서류였는데
뭔가 ..머릿속에 대혼란이..ㅎㅎ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머리도 뒤죽박죽 .온 방도 엄망이긴 한데.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이제 치우러~~고고씽 하렵니다.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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