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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빌라 관리비 연체료가 10%예요

oo 조회수 : 2,042
작성일 : 2018-09-06 20:16:23
이사온지 한달 되서 이제 처음 관리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납기 전후 차이가 크길래 보니
연체료를 10%를 받네요.
이건 과하지 않나요?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회사인데
이런건 그냥 소유주가 정하기 나름인건가요?
IP : 175.223.xxx.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6 8:23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제 날짜에 내지 않아 관리가 힘들었나보네요
    연체안하면 되는게 아닌가싶습니다만...

  • 2. 돈.
    '18.9.6 8:25 PM (223.33.xxx.216)

    연체 안 하면 되죠
    납부 기간이 1주일 이상은 될 건 데

  • 3.
    '18.9.6 8:36 PM (223.62.xxx.201)

    법정 상한액 이하라서 괜찮..

  • 4. ㅇㅇ
    '18.9.6 8:39 PM (175.223.xxx.1)

    아 저도 이번에 관리비 청구서 처음 받았고 연체는 안해요. 궁금해서 그런거였는데 법정 상한액이 10%보다도 높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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