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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성남시 공무원 1400명 피소

ㅇㅇ 조회수 : 2,019
작성일 : 2018-09-05 20:30:43

시민단체, 2015년에 이어 '재(再) 고발'
'부정선거운동죄' 등의 혐의로 고발

한편, 이들이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로 적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3항 제2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5항,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0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 혐의다.

http://www.sisa-news.com/mobile/article.html?no=114350

IP : 14.39.xxx.19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털보♡혜경궁
    '18.9.5 8:30 PM (14.39.xxx.191)

    http://www.sisa-news.com/mobile/article.html?no=114350

  • 2.
    '18.9.5 8:35 PM (223.38.xxx.206)

    이죄명은
    어그로 끄는데
    하루도
    조용히 넘어간
    날이없어요
    사방에서
    불미스런일들이
    빵빵 터지네요
    민주당 등신들아
    민주당 망신시킨
    이죄명은
    왜 그냥 놔두는지
    그것이 알고싶다
    공범자들인가

  • 3. 저런게
    '18.9.5 8:40 PM (211.33.xxx.172)

    댓글알바다
    털보야~ 공무원이 동원된
    댓글조작 세력은 관심없냐?
    검찰은 3년동안 수사도 안하고 뭐하는지ㅉㅉ

  • 4. 김어준 보고있나?
    '18.9.5 8:43 PM (124.59.xxx.247)

    저게 20년만에 첨보는 거대 작전세력이다.

    시민단체 삼성고발에 이어 성남공무원까지 칭찬합니다.

  • 5. ..
    '18.9.5 8:54 PM (180.229.xxx.94)

    어찌된 도지사가 1일 1 고소를 당하네

  • 6. ...
    '18.9.5 9:06 PM (59.19.xxx.122)

    .
    .
    .
    .

  • 7. 초승달님
    '18.9.5 9:07 PM (218.153.xxx.124)

    하루라도 욕안먹고 조용히 지나가면 읍꼴지사가 아니여.

  • 8. 이글이
    '18.9.5 9:12 PM (124.59.xxx.247)

    불편한 손가락 하나있네요.

  • 9. 증거인멸
    '18.9.5 9:39 PM (1.227.xxx.115)

    다 하도록 검찰은 뭐하세요?노세요?
    선거 끝나면 선거법 위반있나
    탈탈 털던데 참 신기한 케이스

  • 10. 도대체
    '18.9.5 10:12 PM (106.102.xxx.66)

    왜 전과자,조폭연루같은 양아ㅊ를 안고 자폭하려할까?
    도대체 이해할수없다.민주당아.
    정신차려!

  • 11. 이런 건
    '18.9.5 10:20 PM (98.10.xxx.73)

    이해찬 캠프가 이재명에게 도움받은 게 많아서 왠만한 걸로는 못 건드리지 싶은데요. 거기가 원래 도움주고 도움받으면 한자리씩 해주는 게 관례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프가 그걸 안해서 인기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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