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15년에 이어 '재(再) 고발'
'부정선거운동죄' 등의 혐의로 고발
한편, 이들이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로 적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3항 제2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5항,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0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