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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등기증 훔쳐 집나갔다는 글이요

커피 한잔 조회수 : 4,693
작성일 : 2018-09-03 09:38:46
이 글 조언댓글중에 인감을 바꿔라
인감보다는 싸인으로 바꿔라 싸인은 절대 위조 못한다는 글이 있는데
인감도장은 숨겨두어도 똑같은걸로 위조해서 사용가능하고
싸인은 본인이직접가서 그 앞에서 싸인하는것만 인정해준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혹시 집안에 두었던 집 등기서류를 못찾거나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가서 다시 발급받는 방법이 있나요?
IP : 183.109.xxx.8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감
    '18.9.3 9:40 AM (116.125.xxx.64)

    인감은 본인 주민증 가져가야 해주지 않나요?
    제가 만들때 신분확인하던데요

  • 2. ...
    '18.9.3 9:41 AM (222.111.xxx.182)

    5만원인가 수수료 내면 다시 발급해 줍니다.
    매매할 때 등기원본 없다니까 부동산에서 5만원만 더 내세요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3. ..
    '18.9.3 9:44 AM (222.110.xxx.74)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은 재발급 안돼요.
    사실 이게 집을 매도할때 문제가 되는거라서, 그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 4. ..
    '18.9.3 9:55 AM (112.150.xxx.197)

    명의자 아닌 자가 훔쳐간 권리증을 이용해 집을 팔았다면 , 혹시 그럴 수 있었다면,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중개사고예요.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 안하고 중개한 것이 되니까요.
    그럴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훔쳐간 권리증으로 가능한 것은 범죄행위뿐이예요.
    명의자는 등기권리증 없이도 매도할 수 있고,
    위 댓글대로 약 5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만 더 들어갈 뿐입니다.
    5만원은 재발급비용이 아니라 법무사가 발급받는 확인서면 비용입니다.

  • 5.
    '18.9.3 10:14 AM (223.62.xxx.66)

    이번에 공동명의 집 팔고 공동명의 집 사고 했는데요.

    일단 부동산이 그리 호락호락 하진 않아요.
    공동명의일 경우 등기 권리증만을 훔쳐 간 것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1. 매도 계약서 작성때 필요한 서류는 원글님의 신분증 사본과 원글님의 자필 위임장, 원글님의 인감증명서 2통(위임장 증거용 1총 매도 서류용 1통) 인감도장 이에요.
    2. 원글님 신분증 사본을 어찌 구하고, 원글님의 위임장을 위조했다 하더라도 인감도장이 없으면 계약 불가구요.
    3. 인감도장까지 훔쳐갔다 해도 원글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글님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들고 동사무소 방문해야 대리인 인감증명서 떼 줍니다. 매도용 인감 중명의 경우 잔금일 기준 2주였나 한달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4. 1-3까지의 과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서는 반드시 원글님에게로 확인 전화를 할 겁니다. 녹취할 거구요. (중개사고 방지용)

    4-1.. 저희집 매도인의 경우 공동명의 상태에서 아내분이 해외여행을 간 상황이었는데 명의 변경을 하려 했더니 (분양권 매매여서 건설사 개입상황)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아내분의 출국 확인서까지 떼 오라고 했대요.

    5.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 통장은 두 소유자중 어느 란분의 것으로 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미리 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어느 통장으로 입금한다 라고 명시됩니다. 원글님의 동의 없으면 무효구요.

    너무 걱정 마시고, 등기 권리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으니까요.
    불안하시면 도장하나 새로 파서 동사무소 가셔서 인감재발급 받으세요. 기존 인감은 인감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 팔 계획 없으시면 새로 판 도장은 그냥 폐기해 버리시구요. (물론 인감부분을 완전 훼손한 다음에요) 나중에 진짜 인감 필요해지면 그때 또 새 도장 파서 재등록 발급하시면 됩니다.

  • 6. . . .
    '18.9.3 10:18 AM (122.38.xxx.110)

    등기권리증이 재발급되는 나라는 어딥니까
    알지도 못하는 댓글은 달지마세요

  • 7.
    '18.9.3 10:25 AM (1.235.xxx.147)

    등기권리증..재발급 법무사에서 가능합니다
    똑같이는 안해주지만 대체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등기권리증 잃어버려서 알아요

  • 8. yek231
    '18.9.3 10:25 AM (61.78.xxx.239)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없습니다.
    본인이 가면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면이 있는데 그것을 법무사가 5만원을 받는것입니다.
    따로 비용은 없어요.

  • 9. .....
    '18.9.3 10:26 AM (222.108.xxx.16)

    제 생각에는..
    1.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때 본인에게 문자 오는 거 신청하고,
    2. 인감증명서를 대리인 발급 불가능하게 신청하는 게 급선무이고, 대리인이 다른 인감 등록도 못하게 막아두셔야할 듯 하네요.
    3. 인감 분실신고하고 대리인이 다른 인감 등록 못하게 모든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이 다 내 손안에 있는지 확인해야할 것 같아요. 없는 신분증은 전부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해서 내 손에 들고 있도록 하고.

  • 10. 재발급 불가
    '18.9.3 10:50 AM (211.208.xxx.135)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 = 등기필증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안됩니다.
    법무사에서 하는건, 본인이라는 확인서면을 발급해주는겁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해주지 않는 이유는, 위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안해주고, 차라리 본인인지 확인하고 등기해주겠다는겁니다.

  • 11. //
    '18.9.3 11:41 AM (222.120.xxx.44)

    집 담보 대출 받을때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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