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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가진다

......... 조회수 : 3,548
작성일 : 2018-09-02 09:03:17
https://news.v.daum.net/v/20180902060007168?d=y
IP : 175.199.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 9:03 AM (175.199.xxx.21)

    https://news.v.daum.net/v/20180902060007168?d=y

  • 2. 무조건
    '18.9.2 9:17 AM (39.7.xxx.132) - 삭제된댓글

    무조건 반은 아니고 재판이혼하면 연금 분할퍼센트도 정해진다고 들었어요. 합의이혼시에도 이 부분 서로 논의되어야하는 거고요. 상대가 유책사유 많으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결받으면 되는 거죠.

  • 3. .....
    '18.9.2 9:33 AM (211.58.xxx.141)

    요새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데.
    내 연금은 나눠 주고, 배우자 연금 따로 나눠 받고.
    결혼이 뭔지 싶네요. ㅡㅡ

  • 4. .....
    '18.9.2 9:50 AM (221.157.xxx.127)

    혼인기간내에서의 소득은공동소유이므로 혼인기간내 납부한 연금도 권리있는게 맞긴하죶

  • 5. ㅇㅇ
    '18.9.2 10:44 AM (180.228.xxx.172)

    이혼이라는게 그런듯요 재산은 일단 나누고 귀책배우자한테서 위자료 받는거기땜에 어쩔수 없네요

  • 6. 이러니
    '18.9.2 11:25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적당한 벌이있고 재산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하죠.
    손해볼 확률이 높은 사람들. ㅎ
    혼인기간내 소득이 공동소유가 아니고 축적한 재산에 기여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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