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고등 입시 안내서에 나온 교직원 자녀 학생 안내

상피제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18-08-31 10:04:23

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눠주는 일반고등학교 학생 배정방안 안내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교직원 자녀 학생

- 자녀의 부 또는 모 중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희만원을 제출한 학생은 지망정보 작성 시

학군 내 끝지망에 부 또는 모의 소속 학교를 지망하고 끝지망에 배정되었을 시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배정한다


이게 상피제를 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내 책자에는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서라는 양식이 나와있긴 해요

참고로 저는 교직원도 아니고 이 배정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데

그냥 위에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대로 안쓰고 쉬쉬하면서 같은 학교에 배정되도

교사들끼리만 눈감아주고 그 당사자인 교사와 자녀만 입다물면 소용없는거 아닌지...



IP : 183.109.xxx.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 교활하고 교묘
    '18.8.31 10:05 AM (175.116.xxx.169)

    교활하고 교묘한 최악의 집단 교육부..

    저게 제대로 상피제 실시하겠다는 거에요? 풉.

    완전 잔머리 써가며 지들끼리 돌려먹기 끝끝내 하겠다고 온갖 여지와 숨구멍은 열어놨구만.

    저런것들 왜 안 없애는지 당췌 이해 불가.

    집단 자체가 거대 적폐

  • 2. 저문구는
    '18.8.31 10:07 AM (182.228.xxx.67) - 삭제된댓글

    상피제 실시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꼬아서 어렵게도 썼다... 학교에서 교육한다는 선생들이 공문 하나 알아듣지 못하게 꼬아서 쓰니.

  • 3. ...
    '18.8.31 10:07 AM (220.75.xxx.29)

    일단 상피제가 맞기는 한데 쉬쉬하면 가능할 거 같기는 해요.
    근데 많은 교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입다물어 줄지 불안해서 몰래 배정받기를 시도할까 싶기는 하네요.
    시험부정을 저질렀냐 아니냐는 수사가 필요하고 증거도 캐야하지만 부모자식간이냐 아니냐는 너무 간단히 서류한장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 4. ..
    '18.8.31 10:13 AM (124.54.xxx.150)

    숙명사태보니 다들 쉬쉬안해도 잘못된일이 벌어져도 이해부족으로 생긴 실수라고밖에 답을 안하겠네요 그리고 이미 배정된 이상 애들 전학도 안시킬것 같고.. 다들 나날이 멘탈갑들이 되어가요@@

  • 5. 참 교활하고 교묘
    '18.8.31 10:17 AM (175.116.xxx.169)

    저 경우 일지망 이지망에 부모 교직원 학교 지망 못하고
    무조건 끝지망에 하라는 말인데... 끝지망에서조차 부모와 같은 학교가 될 경우
    아닌 학교로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엔 함정이 있죠. 지원시점에서는 같은 학교 아니지만 해당 교사 다음해 발령지가
    바뀔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상피제란 건 지원 에서 졸업까지 무조건 같은 학교여선 안된다는 걸 확실히 해야죠

  • 6. 경기도교육청
    '18.8.31 10:36 AM (211.114.xxx.132) - 삭제된댓글

    2019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7. 경기도교육청
    '18.8.31 10:38 AM (211.114.xxx.132)

    2019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교로 전보내신 하여야 한다.... 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8287 트리1 이 괜찮던데. 신선하고 개성있고 24 저는 2018/10/03 2,441
858286 치과 상담 전화해주는 곳 생겼음 좋겠어요 1 ㅡㅡ 2018/10/03 778
858285 보톡스는 리터치 없나요? 2 ... 2018/10/03 1,198
858284 송혜교는 중국배우 아닌걸 다행으로 ... 13 2018/10/03 6,431
858283 일회용 렌즈 쓰시는 분들께 질문이요 2 ㅇㅇ 2018/10/03 1,718
858282 선을 넘는 녀석을 끝났네요..거기서 웃겼던거.. 9 .... 2018/10/03 2,375
858281 혜경궁 김씨 수사 결과 언제 나오나요 7 ㅇㅇㅇ 2018/10/03 898
858280 공소시효D-70, 김혜경을 소환하라! 9 ㅇㅇ 2018/10/03 822
858279 캠벨포도 vs 머루포도 9 한상자씩 2018/10/03 3,113
858278 일기 쓰시나요? 4 하루 2018/10/03 952
858277 명동 가게 알바생들은 외국어 능력자들 많네요 8 ........ 2018/10/03 3,267
858276 써마지 280 달라는데 11 ㅁㅁㅁ 2018/10/03 5,840
858275 김어준 욕 중독성 있나봐요? 20 .... 2018/10/03 1,311
858274 털 들어있는 요즘 나오는 인조무스탕 따뜻할까요 2 추위 2018/10/03 1,032
858273 광주에서 ktx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서 1호선을 타려는데요. 24 m 2018/10/03 1,984
858272 아들녀석있고 딸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 들어와서 글들 읽어.. 7 저는 남자인.. 2018/10/03 3,219
858271 명품 짝퉁을 아예 브랜드화해서 파는 사람들... 9 세상에 2018/10/03 3,509
858270 구호 가죽가방 vs 마크제이콥스 나일론 가방 5 옥토넛 2018/10/03 2,764
858269 누워서 다리든 채로 떠는 자세, 살 빼는데 효과있나요? 4 ㅇㅇ 2018/10/03 3,284
858268 시판 스파게티소스에 추가해서 맛있게먹기 10 심심해서 ^.. 2018/10/03 2,925
858267 어른옷 건조기 5 궁금 2018/10/03 1,303
858266 하나도 안변했다고 말하는 친구..예민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7 고민중 2018/10/03 2,557
858265 총리 임기는 몇년인가요 2 ㅇㅇ 2018/10/03 1,189
858264 다음 타겟은 유시민이래요. 58 2018/10/03 16,226
858263 10월부터 카드포인트 현금화시행 1 ㅇㅇ 2018/10/03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