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등 입시 안내서에 나온 교직원 자녀 학생 안내

상피제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18-08-31 10:04:23

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눠주는 일반고등학교 학생 배정방안 안내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교직원 자녀 학생

- 자녀의 부 또는 모 중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희만원을 제출한 학생은 지망정보 작성 시

학군 내 끝지망에 부 또는 모의 소속 학교를 지망하고 끝지망에 배정되었을 시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배정한다


이게 상피제를 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내 책자에는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서라는 양식이 나와있긴 해요

참고로 저는 교직원도 아니고 이 배정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데

그냥 위에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대로 안쓰고 쉬쉬하면서 같은 학교에 배정되도

교사들끼리만 눈감아주고 그 당사자인 교사와 자녀만 입다물면 소용없는거 아닌지...



IP : 183.109.xxx.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 교활하고 교묘
    '18.8.31 10:05 AM (175.116.xxx.169)

    교활하고 교묘한 최악의 집단 교육부..

    저게 제대로 상피제 실시하겠다는 거에요? 풉.

    완전 잔머리 써가며 지들끼리 돌려먹기 끝끝내 하겠다고 온갖 여지와 숨구멍은 열어놨구만.

    저런것들 왜 안 없애는지 당췌 이해 불가.

    집단 자체가 거대 적폐

  • 2. 저문구는
    '18.8.31 10:07 AM (182.228.xxx.67) - 삭제된댓글

    상피제 실시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꼬아서 어렵게도 썼다... 학교에서 교육한다는 선생들이 공문 하나 알아듣지 못하게 꼬아서 쓰니.

  • 3. ...
    '18.8.31 10:07 AM (220.75.xxx.29)

    일단 상피제가 맞기는 한데 쉬쉬하면 가능할 거 같기는 해요.
    근데 많은 교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입다물어 줄지 불안해서 몰래 배정받기를 시도할까 싶기는 하네요.
    시험부정을 저질렀냐 아니냐는 수사가 필요하고 증거도 캐야하지만 부모자식간이냐 아니냐는 너무 간단히 서류한장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 4. ..
    '18.8.31 10:13 AM (124.54.xxx.150)

    숙명사태보니 다들 쉬쉬안해도 잘못된일이 벌어져도 이해부족으로 생긴 실수라고밖에 답을 안하겠네요 그리고 이미 배정된 이상 애들 전학도 안시킬것 같고.. 다들 나날이 멘탈갑들이 되어가요@@

  • 5. 참 교활하고 교묘
    '18.8.31 10:17 AM (175.116.xxx.169)

    저 경우 일지망 이지망에 부모 교직원 학교 지망 못하고
    무조건 끝지망에 하라는 말인데... 끝지망에서조차 부모와 같은 학교가 될 경우
    아닌 학교로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엔 함정이 있죠. 지원시점에서는 같은 학교 아니지만 해당 교사 다음해 발령지가
    바뀔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상피제란 건 지원 에서 졸업까지 무조건 같은 학교여선 안된다는 걸 확실히 해야죠

  • 6. 경기도교육청
    '18.8.31 10:36 AM (211.114.xxx.132) - 삭제된댓글

    2019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7. 경기도교육청
    '18.8.31 10:38 AM (211.114.xxx.132)

    2019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교로 전보내신 하여야 한다.... 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1983 엄지와 검지 사이가 움푹 들어가는 증상 나는나 2018/09/05 995
851982 넘어져서 골절이면 상해보험에 해당되나요? 2 보험문의 2018/09/05 2,419
851981 공지영처럼... 15 ... 2018/09/05 2,837
851980 전우용 또 다른 글 - 오늘 글 두번째 22 또 퍼옴 2018/09/05 913
851979 싼 패키지 여행의 대처법 있을까요 24 ㅇㅇ 2018/09/05 4,425
851978 벌레같은 동네엄마 9 coco 2018/09/05 7,445
851977 공공기관 지방이전, 산은·기은 제외..당정, 대상기관 검토 착수.. 9 good 2018/09/05 1,373
851976 남친과 주로 무슨 얘기하세요? 2 ... 2018/09/05 1,675
851975 최근호주갔었는데 11 다짐 2018/09/05 2,470
851974 더치페이 하는 사이에 돈 안주는 사람... 왜 그럴까요? 까먹는.. 21 ... 2018/09/05 6,842
851973 쌍둥이 압수수색 믿을수가 없네요~~ 8 속상해 2018/09/05 3,468
851972 흑 비염때매 코를 떼어버리고 싶네요. 41 비염녀 2018/09/05 3,640
851971 수시 학종 여론이 이런데 계속 밀어부치는 건가요? 11 ㅇㅇㅎ 2018/09/05 1,237
851970 손떨림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5 ㅠㅠ 2018/09/05 1,958
851969 문재인 대통령님 보고 가세요 25 아야어여오요.. 2018/09/05 1,371
851968 급) 광화문 근처 야간 진료하는 안과 아시나요? 영이사랑 2018/09/05 538
851967 이성적이면 정시로 어디가능한가요? 15 정시 2018/09/05 2,136
851966 지하철에서 이거 듣다가 웃음 터져서 혼났어요 16 ㅋㅋㅋㅋㅋ 2018/09/05 6,211
851965 강아지도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 관광지 있는 지역 아시는 분~.. 2 경기도강원도.. 2018/09/05 698
851964 잘 받아야 잘 살까요? 잘 줘야 잘 살까요? 3 ... 2018/09/05 952
851963 묵은지 김치찌개. 너무 써요. 어떻게해야 하나요? ㅜㅜ 9 아자123 2018/09/05 1,972
851962 첫 제사예요...제기 좀 알려주세요. 12 부탁합니다 2018/09/05 1,311
851961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9월 모평 난이도 어땠나요? 8 dma 2018/09/05 1,786
851960 정용진 호텔에서 자위기구 제공 31 .... 2018/09/05 31,225
851959 환율우대10%차이는 천만원기준 3 환율 2018/09/05 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