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 관련 문의합니다

질문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18-08-30 20:47:08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2남2녀가 상속으로 땅을 받았습니다 명의변경을 해줘야 매매를 할수있다하여 오빠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줬습니다 매매후 오빠 계좌로 입금이 완료된후에 차일피일 미루며 형제들에게 n/1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돈 받을수 있을까요??
IP : 221.140.xxx.6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30 8:53 PM (118.33.xxx.166)

    애초에 공동명의로 팔아야지
    이미 명의가 넘어간 뒤에 팔렸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혹시 모르니 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 2. **
    '18.8.30 8:57 PM (119.198.xxx.142) - 삭제된댓글

    청구 가능할거예요.. 오빠가 그 돈 다 쓰기전에 얼른 법적 조치를 하셔야 할듯..

    부모가 한 자식에게 재산 다 주고 돌아가셔도 몇 년 안에 청구하면 1/n 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 3.
    '18.8.30 9:00 P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반환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찾을 수 있어요

  • 4. 현실적으로
    '18.8.30 9:00 PM (223.38.xxx.52)

    어렵죠.
    공동명의로 매매 가능한데 거짓말에 속은 거..
    이제 와서 오빠가 주겠어요?
    소송 해봤저 지리한 싸움밖에 안되고 배째라 하면 그만.

  • 5. ㅠㅠㅠ
    '18.8.30 9:01 PM (124.49.xxx.155) - 삭제된댓글

    상속도 다양 하더라고요.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변호사. 법무사라도 만나서 상의하세요.
    설마~내오빠가. 내 핏줄이.
    당한사람 여기 있어요.

  • 6. 유류분
    '18.8.30 9:03 PM (58.234.xxx.27)

    소송을 하면 원래 몫의 반을 받게 됩니다. 2남2녀라고 하셨으니 원래는 재산의 4분의 1씩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하면 그것의 반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재산의 8분의 1을 받을 수 있겠네요.

  • 7. ...
    '18.8.30 9:03 PM (59.21.xxx.209)

    형제한테 사기를 치다니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본인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8. .....
    '18.8.30 9:12 PM (221.157.xxx.127)

    명의변경은 뭐하러해주나요 참내

  • 9. ...
    '18.8.30 9:19 P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유류분은 부모가 유언으로 어느 자식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줬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4분의 1, 8분의 1 이런 거 원글 사례랑은 상관 없는 이야기.

    공동상속인이 형제가 속여서 제 앞으로 단독 명의를 한 경우니까 상속회복청구(유류분청구랑 다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아보세요.
    부동산 팔려서 매매대금 입금된 거 안 지 3년 넘기 전에 빨리요.

  • 10. ...
    '18.8.30 9:23 P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오타: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 11. 작정하고 속인것
    '18.8.30 9:38 PM (122.44.xxx.155) - 삭제된댓글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무섭네요
    공동명의땅을 왜 명위변경을 해야만 하는지?
    사기꾼이 따로없습니다

  • 12. 소송 같은거
    '18.8.30 9:42 PM (58.230.xxx.242)

    이런 경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8313 시판 스파게티소스에 추가해서 맛있게먹기 10 심심해서 ^.. 2018/10/03 2,921
858312 어른옷 건조기 5 궁금 2018/10/03 1,302
858311 하나도 안변했다고 말하는 친구..예민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7 고민중 2018/10/03 2,554
858310 총리 임기는 몇년인가요 2 ㅇㅇ 2018/10/03 1,188
858309 다음 타겟은 유시민이래요. 58 2018/10/03 16,222
858308 10월부터 카드포인트 현금화시행 1 ㅇㅇ 2018/10/03 1,418
858307 헤지스홈에서 이불솜 샀는데 써보신분 계신가요? .. 2018/10/03 750
858306 드럼 세탁기 12Kg 구입 괜찮을까요? 2 O1O 2018/10/03 1,512
858305 튜브형 립글로즈 나오는 브랜드 뭐 있나요? 3 Oo 2018/10/03 1,059
858304 아버지 상에이어 어머니 상을 당한경우 동창들에게 알려야할까요 16 안녕 2018/10/03 6,743
858303 엄청 이기적이고 성질이 보통 아닌데 친구 많은 사람들은 뭐죠 15 코코몽 2018/10/03 6,559
858302 오늘부터 PT받기시작했어요.... 9 ㅇㅇㅇ 2018/10/03 2,941
858301 휴플러스 안마기 외국인 선물로 어떨까요? 4 지끈 2018/10/03 1,374
858300 남편의 누나는 호칭이 뭔가요? 12 D d 2018/10/03 26,907
858299 초초초긴급 냉장고강화유리 깨졌을때 3 긴급 2018/10/03 2,059
858298 봉투 모의고사 다 좋을까요? 2 고3과 재수.. 2018/10/03 1,230
858297 PT비용이 상당한데..인기 트레이너들은 떼돈 벌겠어요. 6 ㅇㅇ 2018/10/03 4,851
858296 투썸 맛있는 케잌 추천해주세요 9 쿠폰이 있어.. 2018/10/03 3,163
858295 귀뚜라미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6 귀뚤귀뚤 2018/10/03 12,712
858294 식재료 비싼 것 위주로 사는 가정은 수입이 어느정도 18 일까요? 2018/10/03 4,704
858293 미니오븐 추천해주세요~ 테팔이 좋은가요? 3 토스트용 미.. 2018/10/03 1,758
858292 구내염 자주 생기는 분들 9 2018/10/03 3,839
858291 코스트코에 전기요 들어왔나요? 6 배신자 2018/10/03 1,829
858290 남학생은 교대가려면 어느정도 공부해야하나요 4 고딩내신 2018/10/03 2,748
858289 5개월간 PT, 필라테스, 그리고 최근 줌바 후기 9 40대 운동.. 2018/10/03 7,638